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부칙 저작물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당해 저작물에 대한 번역물이 국내에서 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발행되었더라도 절판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1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및 복제물의 배포계획서(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신고등)
①영 제13조제3항 및 동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저작물이용보상금공탁신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경우에 한한다)
3. 신문공고문(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명(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서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 의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자료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승락서(영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는 "변경등록신청서"로,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및 출판권등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저작인접권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본의 교부신청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등본의 교부 또는 등록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제7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의 교부) 문화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제9조 (보고)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신탁관리인 경우에 한한다)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94호,198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