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부칙 저작물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신고등)
①영 제13조제3항 및 동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저작물이용보상금공탁신고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경우에 한한다)
3. 신문공고문(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명(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서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 의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자료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승락서(영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는 "변경등록신청서"로,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및 출판권등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저작인접권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본의 교부신청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등본의 교부 또는 등록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7.1>
제7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
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2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1]
제8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7.1]
제9조 (보고)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신탁관리인 경우에 한한다)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94호,198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3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호,1996.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