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영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1조의3 (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부칙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전문개정 1999.1.29]
제4조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개정 2000.8.31>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의2%><%생략:서식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 의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9의2%><%생략:서식10%> 의한다.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변경등록신청서)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생략:서식10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3의2%><%생략:서식10의3%> 의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0.8.31]
제5조의3 (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6조 (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 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전문개정 2000.8.31]
제6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7조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개정 2000.8.31>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 <개정 2000.8.31>
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1]
제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8.31]
제9조 (보고)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호·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제94호,198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3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호,1996.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