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책관 등) ① 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되, 3급·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관과 감사관 밑에는 각각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학교시설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전문개정 2011.12.2.>
② 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2. 교육시책·계획 수립
3.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4. 학교평가 총괄 및 기획
5. 주요업무 계획수립
6. 국정과제추진
7. 주요현안업무기획
8. 교육감·부교육감 협의회 업무
9. 교육감 공약사항
10.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1. 위원회 관리
12. 정책조정회의(교육감지시 긴급 현안 대응·조정)
13. 시·도교육청 평가
14. 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평가
15. 제안제도 운영
16.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8. 성과관리제도 운영
19. 자체 조사·분석
20. 교육만족도 관리
21. 지역인적자원개발
22. 교육행정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23.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24. 교육시책 및 여론에 관한 보도자료 수집·개발·분석
25. 정책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조정
26. 중요 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2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도방문 계획 조정·통제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4.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5. 특별감사,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6.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
7. 비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8.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9.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12. 내부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1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학교시설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설정책 기획 및 계획수립
2. 시설·예산기준 수립·조정
3. 사립 시설사업 지원계획 수립
4.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리·지원
5. 책걸상·사물함 공급
6. 기타 시설관련 행정업무
7.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물 관리·지원 기획 총괄
8. 관급자재 관리
9. 교육시설물 안전점검·복구 및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10. 교육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
11. 학교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
가. 교사증축에 관한 설계·감독·검사
나. 환경개선사업의 조사, 설계, 감독, 검사
다. 학교시설 유지 관리 및 조사에 관한 학교관리
라. 소규모 시설사업의 설계, 감독, 검사
마. 증축 관련 건축협의, 시행계획변경 협의
바.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하자관리
12. 급식소·과학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 교육관련 시설 구축(기본계획 제외)
13. 신축에 관한 설계, 감독, 검사, 건축협의·시행계획 협의
14. 문화재 조사
15. 각급 학교의 전기 및 기계설비 관련 업무
가. 설계, 감독, 검사, 조사 등
나. 전기 및 기계설비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
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학교관리 업무
16.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17. 민자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집행, 감독, 검사 관련 업무
18. 민자 유치사업 건축협의, 시행계획변경 협의
19. 민자사업에 대한 하자관리
20. 학교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가. 법정관리업무 계획, 수립, 집행 업무 및 업체관리(전기, 소방, 정화조관리, 물탱크 청소 등)
나.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총괄업무 및 업체관리(청소, 방역 등)
2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를 둔다. ? <개정2012.4.16. 규247>
② 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심화과정 운영
나.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
2. 초·중·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운영 지도
나. 교과교실제 운영
다. 학교자율화 추진
라.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정보제공
마. 독서교육
바. 교육방송 활용
사.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
아. 창의경영학교 총괄
자. 컨설팅장학 등 장학 관련 업무
차. 연구학교 지정
카. 학습교재 및 자료·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
타. 교육행사 기획
파. 교실수업개선
하. 학력평가 관리·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거. 학력증진(학력증진 선도학교 및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 학력신장 선도 우수학교 및 집중지원학교 운영)
너.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더. 학습부진아 지도
러. 우수교사 인증제
머. 진로·진학교육 및 지도(직업진로교육 포함)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5. 전문교사단 운영
6.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울산과학관 업무 제외)의 지도·지원
7.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기초학력증진센터 운영
8. 초·중등학생 영어교육 관리
9.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
10. 초·중등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
11.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2. 국제교류 및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활성화
13. 교과서 수급 업무 지도·지원
14. 교육국 주요업무 조정
15.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행사 기획
나. 교실수업개선
다. 장학 기획
라. 학습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마. 유아·특수교육 운영 및 진흥
바.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관리(보호·육성·지도)
아. 사립유치원 안전관리점검 및 유치원 시설 안전 관리
2.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나. 환경교육, 녹색성장교육, 독도교육, 경제교육, 계기교육
다. 근검·절약·저축업무
라.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마. 민주시민 교육, 통일안보 교육
바. 예술문화교육 및 종합학예대회 등 학예교육행사
사. 교육기부
3.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지도·지원
4.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학교회계직원(유치원종일제 보육강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단체협력
6.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
7. 사교육비 경감 대책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립 유·초·중·고·특수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
6.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지도·지원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9. 사립 중등·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
10.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1.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검정 및 사립 중등교장 자격인정
12. 교원업무경감
13.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관련 업무
1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기초과학 육성·진흥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2. 울산과학관의 지도·지원 업무
3. 초·중·고등학교 영재교육
4. 각급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5.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운영·지도
6.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7.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
8.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
9.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
10. 교육정보화 총괄 및 관련 업무 추진·조정
11.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
12.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
13.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14.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
15. ICT활용 능력 개발
16. 교육통계 관련 업무(유·초·중학교 포함)
17.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1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19.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20. 전산시스템 관리
2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22. 스마트교육 관련 업무 ?
23.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
24. 원자력 및 방사능 방재 관련 교육 ?
25. 사이버 안전관리(사이버 안전 매뉴얼) ?
2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학교도서관 운영
3. 교육·학예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6.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8. 학생야영 수련 활동
9. 체육교육 활성화
10. 학생 건강 체력 평가
11. 각종 학생체육대회(장애학생 체육대회 포함)
12. 체육특기자 및 교기 지정종목 관리
13. 학생선수 학력증진
14. 체육지도자 관리 및 연수
15. 학생생활체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1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17.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18.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9. 교직원, 학생 체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21. 보건위생·학생건강검사·감염병에 관한 업무 ?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지원
23.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24.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25. 학생 중식지원
26. 학교 소음 및 먹는 물 관리
27. 교직원 및 학생 금연교육
28. 학교회계직원(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
29.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 ?
30. 학교체육시설 및 운동부 안전사고 예방 ?
31. 학교 보건 및 급식사고·환경질환·학교 식중독 사고·학교감염병 예방 대책 ?
32. 감염병 및 헌혈 공급장애 실무대응 매뉴얼 관리 ?
3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⑧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지원
4. Wee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운영
5. 학교안전사고 예방 총괄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7. CCTV,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배움터 지킴이 업무
8.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9. 울산교육안전망 및 학교안전망 운영
10.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11. 교직원 성희롱 등 예방 교육, 생명존중 교육
12. 학생 생활 지도 및 합동교외지도
13. 현장체험학습,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학생 교복관리 업무
14. 학생문화 선도학교 운영
15.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6.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두남학교)의 지도·지원
1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회의 및 행사
3.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4. 청사관리, 직원후생 및 구내식당 운영
5. 각급기관(학교)의 차량정수관리
6. 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7.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8.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9. 인사위원회 운영
10. 민원사무 처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11.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2.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3. 기록관 운영 및 간행물 관리
14. 선거관리 사무 지원
15.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의 지도·지원
16. 공익근무요원 관리
17.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관리·운영
1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위기관리) 총괄
가. 재난안전 실무 매뉴얼 관리·운영
나.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관
다.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라. 위기대응 표준 및 실무 매뉴얼 관리·운영
19.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20. 업무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1.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시행
22. 민원제도 개선
23.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24. 학점은행제 운영
25. 교직원 및 학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
26. 학교현장고충처리 총괄(해결 조치는 관련 부서) ?
27.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관리 ?
28. 다른 국·담당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진단·직무분석 및 사무분장
2.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3. 교육지원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일반 업무
4.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5. 중앙정부 권한이양
6.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7.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8. 교육행정 내부규제 사무 정비(규제 완화 포함)
9. 시의회 관련 업무
10.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11.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업무
12.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13. 학칙변경
14.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15.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6. 각급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
17.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지도
18. 제17호 해당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19. 제17호 해당학교의 학교회계 및 예·결산 관리
20. 제17호 해당학교의 학교회계 지도관리
21. 제17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해임에 관한 업무
22.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
23.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24. 조례·규칙·훈령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25. 법령 질의 및 해석
26.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27.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고문변호사 운영
29. 대외협력 및 타과와 복합된 협약 ?
30.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업무 ?
31. 기업사랑 학교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
3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출납 및 결산
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3.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
4. 봉급
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세입·세출 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7. 입학금·수업료 및 학비지원
8.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9.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10.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11. 학교발전기금
12. 학교회계직원(행정실무원) 단체협력 ?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4.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17.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18. 자연재해 방재업무 및 교육시설 재난업무 총괄
가. 교육시설물 재해·재난·화재안전 분야 관리
나. 풍수해·지진·화재 등 실무 대응 매뉴얼 관리
19. 교육복지업무 계획수립·추진 ?
20.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
2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
22. 맞춤형 복지 및 교직원 복지대여 ?
23.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 수립 관리 ?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25. 저소득층자녀 지원(교복·수학여행비·현장학습비) ?
2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경비 및 방과후활동비 지원 ?
27. 유아학비지원(특수포함) ?
2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삭제 ?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장은 교육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
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
3. 학교평가 실시
4. 초등학력평가 지원
5. 각종 연구대회 운영
6.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
7.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8. 인정도서의 편찬·개편 및 수정
9.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
10.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육성
11. 진로교육 정보자료의 개발·보급
12. 울산들꽃학습원 운영
13. 창의교육센터 운영 ?
14. 위(Wee)센터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5.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
3. 과학전시회 운영
4. 과학탐구·실험지도
5. 과학관련 경진·경연대회 운영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
7. 과학탐구실 운영
8. 삭제
9. 과학관 운영
10. 삭제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개발·보급·관리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교육방송 기자재 활용·관리
4. 연구원 포털사이트 운영
5.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실 운영
6.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
7.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운영
8. 울산인문영재교육원 운영
9. 정보화기기 및 전산실 운영
10.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⑦ 교육과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사이버가정학습 지도
2. 들꽃학습원 체험 학습 지도
3. 창의체험교실 학생 지도
4. 과학관 체험학습 지도
5. 인문영재교육원 학생 지도
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수부장·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 수립 및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
3. 집합연수
4. 외부강사 초빙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 분석
7. 연수생 근태·상벌 및 사후 지도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연수 진행
2.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
3. 원격연수
4. 연수활동 홍보
5. 연수교재 및 자료 개발
6. 각종 연수 기교재 관리 및 운용
7. 멀티미디어 및 특별실 관리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연수생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1조(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운영) ①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이하"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등 교사 및 학생의 외국어 교육
2. 외국어 영재학생 교육
3.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4. 그 밖에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국어교육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학부장·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학생수련 및 야영기본계획 수립
3. 외부강사 초빙·섭외 및 관리
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수 방법 연구
5.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6. 수련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7. 교재개발 및 제작
8. 교육생의 보건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
9. 수련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관리
10.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
11. 현장 견학 및 체육활동
12. 각종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13.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 관리
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수료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10. 숙식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4조(두남학교의 운영) ① 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을 둔다. 분원장은 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 대안교육
2.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3.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 교육·연수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두남학교에는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5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의 대관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