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규17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공포감사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04. 8. 24. 규125> <개정 2007. 6. 30. 규168>
제4조(담당관) ①공포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 <개정 2007. 6. 30. 규168>
②공포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
1. 중요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6.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역교육청 감사계획 조정 포함)
7. 국정감사·감사원·교육인정자원부감사·지방의회·교육위원회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업무
8. 지역교육청, 교육감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11. 특별감사 및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2.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
3.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수립·추진등
④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
2. 지방교육행정 혁신계혁 수립(업무혁신과제 발굴·분석·평가, 우수사례 밴치마킹 등)
4.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행정관리 포함) 개선
5. 혁신·발전연구모임, 혁신연찬, 각급 교육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7.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6. 7. 10 규150> <개정 2007. 6. 30. 규168>
②국장,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6. 7. 10 규150>
12. 비정규직(교무보조원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2.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다음 각목 운영 및 지역교육청의 지도·지원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리·정원관리 업무 및 지역교육청 지도·지원·조정
8.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9.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10.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5.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03. 4. 15. 규105>
18. 비정규직(유치원종일제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1. 고등학교의 다음 각목에 관한 운영지도 및 지역교육청(중학교 관련) 지도·지원
바.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및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자. 학생의 소풍·수학여행·진로지도·상담활동·학생수련·봉사활동·동원 및 병사업무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업무
5.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6.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중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1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
3. 각급 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개정 2003. 4. 15. 규105>
4.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지원<개정 2003. 11. 10. 규111>
5. 전문계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업무<개정 2003. 11. 10. 규111>
6.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원외 기자재 포함) 확충 및 실습실 운영지도<개정 2003. 11. 10. 규111>
7. 전문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지도·지원<개정 2003. 11. 10. 규111>
8. 전문계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3. 11. 10. 규111>
9. 과학, 정보, 전문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개정 2003. 11. 10. 규111>
11. 비정규직(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15.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개정 2003. 4. 15. 규105>
16.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개정 2003. 4. 15. 규105>
17. ICT활용 능력 개발<개정 2003. 4. 15. 규105>
18. 교육통계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
19.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개정 2003. 4. 15. 규105>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개정 2003. 4. 15. 규105>
21.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
22. 전산시스템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
2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
2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개정 2003. 11. 10. 규111>
2. 교육·학예관련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업무
6. 교육감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상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8.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22. 지역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비정규직(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제6조 (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 혁신기획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두되, 혁신기획과를 여유기구로 한다.<개정 2006. 1. 24. 규140> <개정 2007. 6. 30. 규168>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 3. 2. 규91><개정 2006. 1. 24. 규140><개정 2007. 6. 30. 규168>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12.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20.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경비노조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22.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
2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6. 3. 22 규143>
10. 업무생산성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행정관리 포함) 개선
13.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협약제 운영에 관한 업무
16.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평가
4.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5. 교육부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 준비 및 시행
6.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추진 및 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 정비
14.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6.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8(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해임에 관한 업무
18.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재정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9.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0.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및 만 5세 아동 취학의 고시에 관한 업무
25. 조례·규칙·훈령(안)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9. 비정규직(구 육성회직원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10.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지원업무(학교시설 A/S팀 운영, 학교자체 시설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제7조(원장) 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울산들꽃학습원과 울산교원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원장) 울산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1. 10. 규111>
제10조 (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03. 4. 15. 규105> <개정 2003. 11. 10. 규111>
②교수부장, 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개정 2003. 11. 10. 규111>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신설 2007. 6. 30. 규168>
2. 수료연수생 및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0조의3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1조 (울산어학원 운영) ①울산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외국어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어학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2조 (원장) 울산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관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는 교학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07. 6. 30. 규168>
②교학부장·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6. 10 규124>
③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두남학교의 운영) ①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을 둔다.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두남학교에는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5조 (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석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이를 계상한다.
②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 및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울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 7. 10 규150>
제18조 (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사서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7. 6. 30. 규168>
②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및 울산동부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울주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학교도서관(실)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0조 (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규172>
②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허가신청) ①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28. 규172>
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신청은 조례 제32조제1항과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허가) ①원장은 제21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개정 2007. 12. 28. 규172>
②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7. 규128>
제2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규172>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②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료)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규172>
제25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 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ㅎ란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신설 2004. 2. 28. 규116>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개정 2003. 11. 10. 규110>
제29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신설 2004. 2. 28. 규116>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3.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정보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7.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관한 업무
1.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8. 중학교 과정이하 각급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13.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18.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20.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제30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학교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신설 2004. 2. 28. 규116> <개정 2006. 1. 24. 규140>
②관리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과·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20.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1.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2.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3.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4.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5. 유치원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원아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3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4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47. 그 밖에 기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8.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⑤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4.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5.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제31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도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외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림과 실시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제32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제33조 (하부조직) ①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 학무과 및 기획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기획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9.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과한 업무
10.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13.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7.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20.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2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23.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28.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9.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제35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5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호, 1998.12.17> 부칙< 제64호, 2000.2.8> 부칙< 제78호, 2000.10.31> 부칙< 제80호, 2000.12.30> 부칙< 제85호, 2001.4.30> 부칙< 제91호, 2002.3.2> 부칙< 제102호, 2003.1.15> 부칙< 제105호, 2003.4.15> 부칙< 제110호, 2003.11.10> 부칙< 제116호, 2004.2.28> 부칙< 제124호, 2004.6.10> 부칙< 제125호, 2004.8.24> 부칙< 제128호, 2004.11.27> 부칙< 제140호, 2006.1.24> 부칙< 제143호, 2006.3.22> 부칙< 제150호, 2006.7.10> 부칙< 제168호, 2007.6.30> 부칙< 제172호, 2007.12.28> 부칙< 제178호, 20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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