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개정 2018. 12. 27. 규390>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9. 9.> <개정 2011. 12. 2.> <개정 2014. 9. 1. 규305> <개정 2014. 12. 24. 규316>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5. 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32. 학교안전공제회 지도·지원 <신설 2015. 12. 31. 규340>
33.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 <신설 2015. 12. 31. 규340>
3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12. 31. 규340>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4.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5. 특별감사,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9.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혁신교육추진단을를 둔다. <개정 2011. 12. 2.> <개정2012. 4. 16. 규247> <개정 2018. 12. 27. 규390>
② 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혁신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 <개정2012. 4. 16. 규247>
나.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
거. 학력증진(학력증진 선도학교 및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 학력신장 선도 우수학교 및 집중지원학교 운영)
너.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
6.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전산통합센터 업무제외)의 지도·지원
11.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8.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12. 31. 규340>
1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12. 31. 규340>
[제5조제5항에서 이동 <2011. 12. 2.> ]
사.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관리(보호·육성·지도)
아. 사립유치원 안전관리점검 및 유치원 시설 안전 관리
2.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나. 환경교육, 녹색성장교육, 독도교육, 경제교육, 계기교육
4.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학교회계직원(유치원종일제 보육강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단체협력
[전문개정 2011. 12. 2.][전문개정 2012. 4. 16. 규247]
1. 공립 유·초·중·고·특수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0.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1.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검정 및 사립 중등교장 자격인정
6.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7.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
8.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
9.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
1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3. 12. 26. 규290>
28.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분야 업무 <개정 2013. 12. 26. 규290> <개정 2015. 6. 30. 규332>
2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신설 2013. 12. 26. 규290>
30.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전산통합센터 지도·지원 <신설 2013. 12. 26. 규290>
3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신설 2015. 6. 30. 규332>
2. 교육·학예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5.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6.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22.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27. 학교회계직원(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
28. 학교체육시설 및 운동부 안전사고 예방 <신설 2011. 12. 2.>
29. 학교 보건 및 급식사고·환경질환·학교 식중독 사고·학교감염병 예방 대책 <신설 2011. 12. 2.>
30. 감염병 및 헌혈 공급장애 실무대응 매뉴얼 관리 <신설 2011. 12. 2.>
3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2. 29. 규344>
⑧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2. 29. 규344> <개정 2015. 12. 31. 규340>
2.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4.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힐링·Wee센터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7. CCTV,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배움터 지킴이 업무
12. 현장체험학습,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학생 교복관리 업무 <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 및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4. 9. 1. 규305> <개정 2017. 12. 7. 규371> <개정 2018. 12. 27. 규390>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9. 1. 규305> <개정 2017. 12. 7. 규371>
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12.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8. 비상대비 업무 총괄 <개정 2014. 9. 1. 규305>
25. 학생 및 학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 <개정 2015. 12. 31. 규340>
28. 다른 국·담당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4.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지도
8. 제4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해임에 관한 업무
9.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
[제6조제6항에서 이동 <2011. 12. 2.> ]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제6조제5항제19호에서 이동 <2011. 12. 2.> ]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 9. 1. 규305>
7. 교육시설물 안전점검·복구 및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12. 신축에 관한 설계, 감독, 검사, 건축협의·시행계획 협의
16. 민자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집행, 감독, 검사, 하자 관련 업무
⑦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각급학교 중요사항 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등)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장은 교육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6. 규290>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지원부, 총무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3. 12. 26. 규290> <개정 2018. 12. 27. 규390>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6. 규290> <개정 2017. 12. 7. 규371>
13. 창의교육센터 운영 <신설 2011. 3. 1 규230>
1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3. 12. 26. 규290>
1. 울산교육 동향분석 및 중장기 울산교육 방향 설정 연구
6. 수행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
⑧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13. 규279>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수부장·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13. 규279>
2.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 수립 및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
제11조(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운영) ①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이하"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국어교육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13. 규279>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6. 2. 29. 규344>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13. 규279> <개정 2016. 2. 29. 규344> <개정 2017. 12. 7. 규371>
③ 학생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6. 2. 29. 규344>
제15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 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관장) 울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30. 규365>
제18조(하부조직) ① 울주도서관과 울산남부도서관에는 사서과,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 총무과를 두고, 울산동부도서관과 울산중부도서관에는 사서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7. 6. 30. 규365>
②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1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단, 동부도서관에 한함)
13.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단, 울주도서관에 한함)
④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7. 규371>
제20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 과 조례 제32조제2항 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2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관(단체) 명의 :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21조 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 와 같이 징수한다.
제2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13. 규279>
제29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8.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운영·지원·결과분석 및 평가
9.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10. 체험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제30조(관장) 울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과학교육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관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43조제2항 에 따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3 의 대관료를 징수한다.
② 조례 제43조제3항 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각각의 전시 또는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34조(관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운영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3.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경비 징수 등) ① 조례 제48조제2항 에 따른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5 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38조(명칭) 교육지원청의 명칭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개정 2014. 6. 26. 규302>
[제34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39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 6. 26. 규302>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0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 유·초·중·일반고(특수학급 포함)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13. 교수요원(예체능 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인력풀 구성·운영 지원
1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교사의 경징계
21. 유·초등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신설 2011. 3. 1 규230>
9. 학생·학부모·교사 전문상담 활동 및 상담사례 평가
18.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지원 <개정 2015. 6. 30. 규332>
2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5. 6. 30. 규332>
⑤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마. 학교소음,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업무
[제36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지역사회협력과,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 9. 1. 규305>
②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1.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개정 2013. 5. 16. 규276>
12. 유·초·중학교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상훈
14. 본청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 감사의 수감
15.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업무
2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업무
[제33조제3항제29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3조제3항제30호에서 이동 <2011. 12. 2.> ]
32. 교육지원청 및 유·초·중학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관리 <신설 2011. 12. 2.>
[제33조제3항제31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3조제4항제19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3조제4항제20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3조제4항제21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3조제4항제22호에서 이동 <2011. 12. 2.> ]
[제37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2조(위원의 위촉 및 임명)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② 임명직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30. 규332>
[제39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보궐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서기관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 6. 30. 규332>
[제41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19. 6. 13.> ]
제49조(기타사항)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19. 6. 13.> ]
부칙 < 제219호,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행정지원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교육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으로,“초등교육과장(강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지원과장)”을“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초·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을“교육과정지원과 장학기획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신청지가 속한 지역교육청의 지역사회협력과장
제8조제3항 중“교육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지원국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제13조제3항 중“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강북교육청은 고객지원팀장)”을“지역교육청의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21호까지의 서식중“울산광역시( )교육청교육장, 울산광역시OO교육청교육장”을“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울산광역시( )교육장”을“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울산광역시( )교육청징수관”을“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징수관”으로 한다.
⑨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교육지원관, 행정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기”를“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기”로 한다.
별표 1 중“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을“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중등교육과장”을“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⑫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⑬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본청 및 교육청은 재정과장에게”를“본청은 재정과장에게 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본청과 교육청의 재정과장”을“본청의 재정과장과 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본청과 교육청에서는 재정과장”을“본청은 재정과장에게 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재정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4조 중“재정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재정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재정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중“본청 및 교육청의 재정과”를“본청의 재정과 및 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1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재정과(강북교육청은 재정지원과)”를“학교운영지원과”로 한다.
⑭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의 표 중 기관명칭 교육청란의 회계직명 물품관리관의 지정관직란의“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회계직명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관직란의“재정과장(강북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을“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회계직 물품출납원의 지정관직란의“재정과 경리팀장(강북교육청은 재정지원과 경리팀장)”을“학교운영지원과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를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230호,2011. 3. 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제17호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6호,2011.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담당관”을 “감사관,담당관”으로 각각 한다.
③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 제242호,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정책관, 감사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 및 별표1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시설과장(지역교육청은 학교시설지원과장)”을 “학교시설단장”으로 한다.
⑨「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⑩「울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⑪「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 제247호,2012. 4.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삭제 <2012. 12. 31.>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각 국 과장, 담당관”을 “각 국장·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각 과장 및 담당관”을 “각 관·단장·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지정관직란 중 “담당관, 과장”을 “관·단장·과장”으로 하고, “재정과장(강북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각 국·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을 “각 국장·관·단장·과장(재정과장 제외)”으로 하며, “각 국·과, 담당관”을 “각 국·관·단·과”로 한다.
부칙 < 제250호,2012.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3호,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3호,2013.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4호,2013. 5. 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 제276호,2013. 5. 16.>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9호,2013.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5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0호,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과학해설사(교육과학연구원)”을 “과학해설사(울산과학관)”으로 한다.
부칙 < 제294호,2014. 2. 21.>(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 제302호,201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 제11조제4항·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배정대상란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별표 1 기관의 명칭란, 별지 제10호서식 구분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을 "울산광역시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1항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교육지원청위원회"로 한다.
⑫「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 제305호,2014. 9. 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6호,2014. 12. 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2호,201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2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0호,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4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2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8호,2017.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1호,2017. 12. 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호,2018.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학교시설단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시설단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장·관·단장·과장”을 “국장·관·과장”으로 하고, 제74조제1항제1호 중 “관·단장·과장”을 “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지정관직란 중 “관·단장·과장”을 “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관·단·과”를 “관·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의 지정관직란 중 “국·관·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부칙 < 제378호,2018.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호,2018. 6. 28.>(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21호 및 제36조제5항제13호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각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 제384호,2018.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호,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호, 2019.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9호, 2019. 6. 13.>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