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법무감사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04. 8. 24. 규125>
제4조(담당관) ①정책감사담당관과 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24. 규125> <개정 2006. 1. 24. 규140>
②정책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8. 24. 규125>
3. 시교육청 평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업무<신설 2006. 1. 24. 규140>
12.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역교육청 감사계획 조정 포함)
13. 국정감사·감사원·교육인정자원부감사·지방의회·교육위원회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업무
14. 지역교육청, 교육감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17. 특별감사 및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8.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개정 2006. 1. 24. 규140>
3.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수립·추진등
④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8. 24. 규125>
2. 지방교육행정 혁신계혁 수립(업무혁신과제 발굴·분석·평가, 우수사례 밴치마킹 등)
4. 업무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행정관리 포함) 개선
5. 혁신·발전연구모임, 혁신연찬, 각급 교육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7.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복지과를 둔다.<개정 2003. 11. 10. 규111><개정 2006. 1. 24. 규140> <개정 2006. 7. 10 규150>
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교육복지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1. 10. 규111>
2.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다음 각목 운영 및 지역교육청의 지도·지원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리·정원관리 업무 및 지역교육청 지도·지원·조정
8.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교원 및 교육전문직(초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9.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10.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8. 비정규직(유치원종일제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고등학교의 다음 각목에 관한 운영지도 및 지역교육청(중학교 관련) 지도·지원
바. 학습 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및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자. 학생의 소풍·수학여행·진로지도·상담활동·학생수련·봉사활동·동원 및 병사업무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업무
5.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6.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중등)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3. 각급 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개정 2003. 4. 15. 규105>
5. 실업계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업무
6.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원외 기자재 포함) 확충 및 실습실 운영지도
11. 비정규직(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15.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개정 2003. 4. 15. 규105>
16.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개정 2003. 4. 15. 규105>
17. ICT활용 능력 개발<개정 2003. 4. 15. 규105>
18. 교육통계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
19.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개정 2003. 4. 15. 규105>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개정 2003. 4. 15. 규105>
21.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
22. 전산시스템 관리<개정 2003. 4. 15. 규105>
2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관련 업무<개정 2003. 4. 15. 규105>
24.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3. 4. 15. 규105>
2. 교육·학예관련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업무
6. 교육감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상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18.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22. 지역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비정규직(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에 관한 업무
3.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등
11. 비정규직(교무보조원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제6조 (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 24. 규140>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사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 3. 2. 규91>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중요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10.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15.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23.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경비노조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2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5. 교육부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 준비 및 시행
6.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추진 및 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 정비
14.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6.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8(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해임에 관한 업무
18.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및 특수학교의 재정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9.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0.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및 만 5세 아동 취학의 고시에 관한 업무
25. 조례·규칙·훈령(안)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9. 비정규직(구 육성회직원 등) 단체 협력에 관한 업무
10.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지원업무(학교시설 A/S팀 운영, 학교자체 시설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제7조(원장) 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울산들꽃학습원과 울산교원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원장) 울산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1. 10. 규111>
제10조 (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03. 4. 15. 규105> <개정 2003. 11. 10. 규111>
②교수부장, 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
2. 수료연수생 및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0조의3 삭제 <2003. 11. 10. 규111>
제11조 (울산어학원 운영) ①울산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외국어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어학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2조 (원장) 울산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관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는 교학부·연수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교학부장·연수부장·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두남학교의 운영) ①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을 둔다.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두남학교에는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5조 (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석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이를 계상한다.
②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 및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울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 7. 10 규150>
제18조 (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총무과 및 사서과를 둔다.
②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및 울산동부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하고, 울주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학교도서관(실)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0조 (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수련원의 각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허가신청) ①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신청은 동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허가) ①원장은 동조례 제15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21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2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수련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료) 동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
제25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 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ㅎ란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신설 2004. 2. 28. 규116>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5. 규102><개정 2003. 11. 10. 규110>
제29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신설 2004. 2. 28. 규116>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2.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
3.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 정보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7.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관한 업무
1.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8. 중학교 과정이하 각급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13.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18.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20.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제30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학교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신설 2004. 2. 28. 규116> <개정 2006. 1. 24. 규140>
②관리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과·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20.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1.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2.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3.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4.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25. 유치원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원아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3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4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47. 기타 기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8.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⑤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 28. 규116>
4.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5.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제31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도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외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림과 실시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제32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제33조 (하부조직) ①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 학무과 및 기획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기획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다음 각목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9.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에 과한 업무
10. 학원(독서실 포함)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
13.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교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7.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 추진 업무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대회 출전 지도
20.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 관련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업무
2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23.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정종목 관리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폐 및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28. 초·중학교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및 우유급식 관리
29. 초·중학교의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
제35조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1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외)
20.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2.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재정 지도·감독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유지경영 학교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5.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증자보고 수리
3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42. 각종 시설·설비·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사립학교 제외)
4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건축협의에 관한 업무
5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호, 1998.12.17> 부칙< 제64호, 2000.2.8> 부칙< 제78호, 2000.10.31> 부칙< 제80호, 2000.12.30> 부칙< 제85호, 2001.4.30> 부칙< 제91호, 2002.3.2> 부칙< 제102호, 2003.1.15> 부칙< 제105호, 2003.4.15> 부칙< 제110호, 2003.11.10> 부칙< 제116호, 2004.2.28> 부칙< 제124호, 2004.6.10> 부칙< 제125호, 2004.8.24> 부칙< 제128호, 2004.11.27> 부칙< 제140호, 2006.1.24> 부칙< 제143호, 2006.3.22> 부칙< 제150호, 20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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