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조4376>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4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2012.5.10. 조4376>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7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233명
제3조(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경기도의회 사무처·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 조4062, 2012.5.10. 조4376>
부칙< 제2878호,1999.1.15> 부칙< 제3003호,2000.5.16> 부칙< 제3074호,2001.1.5> 부칙< 제3191호,2002.5.6> 부칙< 제3225호,2003.2.24> 부칙< 제3240호,2003.3.31> 부칙< 제3289호,2003.11.3> 부칙< 제3313호,2004.2.23> 부칙< 제3372호,2004.12.27> 부칙< 제3474호,2006.2.27> 부칙< 제3540호,2006.7.3> 부칙< 제3581호,2007.1.8> 부칙< 제3720호,2008.3.10> 부칙< 제3854호,2009.1.2> 부칙< 제3858호,2009.3.6> 부칙< 제3902호,2009.6.15> 부칙< 제4022호,2010.3.18> 부칙< 제4062호,2010.7.1> 부칙< 제4376호,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