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제1항 ,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조4376. 2012. 12. 31. 조4508, 2013. 12. 3.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33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6. 조3858, 2010. 3. 18. 조4022, 2012. 5. 10. 조4376, 2012. 12. 31. 조4508, 2013. 6. 10.,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6. 9. 26.,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2,603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710명 <신설 2013. 6. 10.>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 7. 1. 조4062, 2012. 5. 10. 조4376, 2012. 12. 31. 조4508>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31.>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4 와 같다.
제5조(직렬별 정원)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31.>
부칙 < 제2878호,1999. 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03호,2000.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74호,2001. 1.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 2. 24. 조3225>
부칙 < 제3191호,200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25호,200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0호,2003. 3.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5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289호,2003. 1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313호,200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중 증원된 정원의 50%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72호,2004. 12. 27.>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74호,2006. 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540호,2006. 7.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581호,2007. 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조례 제3289호(2003. 11. 03., 개정 2006. 02. 27.) 및 제3474호(2006. 02. 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한 혁신복지담당관 및 저출산대책기획단의 한시정원은 각각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까지 한시정원으로의 효력이 있다.
부칙 < 제3720호,2008.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 2. 27) 및 제3540호(2006. 7.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854호,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8호,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2호,2009.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22호,2010. 3. 18.>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제4062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4376호,201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08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6호,2013. 6. 1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09호,2013.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53호,2013. 12. 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67호,201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2호,2015. 2. 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55호,2016. 9. 29.>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09호,201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90호,2017. 8. 7.>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26호,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3호,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0호,201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59호,201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64호,2019. 1. 1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