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6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553명
제3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20호,2008.3.10> 부칙< 제3854호,20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2.27) 및 제3540호(2006.7.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