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47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2,2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