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 제외)의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및 당연퇴직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
5. 공립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확인에 관한 사항
7.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인가
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라.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
16. 초등학교와 중학교(공, 사립포함)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과 학교시설건축 등의 승인,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17.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도서관)의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사.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4.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학교의 장 제외)
6.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
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공립 고등?특수학교에 한함.)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5.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교육연수원에 한함)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부칙< 제345호,1994.5.3> 부칙< 제351호,1994.10.4> 부칙< 제368호,1995.11.8> 부칙< 제376호,1996.8.22> 부칙< 제387호,1997.8.7>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40호,2001.2.17> 부칙< 제458호,2002.11.1> 부칙< 제460호,2002.12.24> 부칙< 제475호,200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