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3조(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1호,1964.7.23> 부칙< 제16호,1967.1.1>
이 규칙은 1964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