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의한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학무국장에게 위임한다. ?
1. 교대 및 사대출신의 교원, 사립학교 복무이행 인정승인
8. 각급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중·고등학교장과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의 휴·복직 및 직위해제
11.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제7조제40호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12. 각급학교 교장, 교감 자격취득 재교육 대상자 결정
13.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및 정관 변경 인가
4. 학교법인 기존재산의 임대허가(1,000만원 미만)
6. 학생 실험실습비 징수 한도액내의 징수액 조정 승인
7.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법정경비)의 보조결정
10. 학교법인(유지경영 학교 포함)의 장기 차입 승인
제7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원의 관보전보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원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6.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사정 및 정기승급
9.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 및 의원면직
11.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임용
12.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18.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20. 공, 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인가
21. 제20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22. 제20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3. 제20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24. 제20호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26.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27.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28. 학교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9. 공립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 감면
32. 공립중학교의 학교별 예산 재배정권(시설비 포함)
34.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35.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용도 폐지된 철거물의 처분
36. 대부료 및 사용료 연액 20만원 이하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37. 중학교의 실험실습비 및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
49.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40. 공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단, 도내 시·군간 전보권은 제외)
제8조(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3. 교감, 교사,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8. 대부료 및 사용료 연액 20만원 이하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9조(특수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특수학교장에게 위임한다.
7. 대부료 및 사용료 연액 20만원 이하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10조(직할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직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
2.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사정(사업소장 제외)
4. 대부료 및 사용료 연액 20만원 이하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5.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년액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부칙< 제142호,1980.8.25> 부칙< 제156호,1981.9.28> 부칙< 제163호,1981.11.23> 부칙< 제179호,1982.2.1> 부칙< 제190호,1983.2.12> 부칙< 제208호,1984.3.21> 부칙< 제214호,1984.6.5> 부칙< 제224호,1985.10.15> 부칙< 제231호,1987.2.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