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의한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부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3. 각급학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자격취득 연수대상자 결정
11.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원감 포함)의 임용 및 면직
12.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원감 포함), 교사 징계
②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초등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
8.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연수대상자 결정
③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중등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
9.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 사립학교 배정
11. 사회단체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정관변경 인가
2. 고등하교 및 특수학교의 학칙변경인가(목적, 위치, 명칭은 제외)
5.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7.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육성회 운영관리
9.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 (법정경비)의 보조결정
제7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교장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5.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호봉재확정 및 정기승급
6. 교육장 소속 교육공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확정 및 정기승급
7.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단, 중학교 신규교사임용 제외)
8.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교사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11. 제1호 각급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급)문고 관리의 지도
16.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18.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20. 일반학교형태(고등학교과정 제외), 종합사회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24. 학교 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 (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임원의 취·해임 및 감독
26. 학교환경정화 구역 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30. 제42호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및 국외여행 승인(체육관계)
31. 소속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32. 시·군 및 산하기관 차량교체, 교환 (동종, 동형 차량)
33.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 6급(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34.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 6급(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35.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36. 소속 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
37.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면
38. 소속 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등급 이하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교육청 관할 이외 기관과의 전보 및 전출·입 제외)
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각급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43. 공·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인가
44. 제42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인가
45. 제43호 각급하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목적, 명칭, 위치, 유지, 학교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임원의 취·해임 승인
46. 제42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47. 제42호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 보고처리
48. 제42호 각급학교의 육성회 운영 관리와 예산·결산
49.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학교 과정 학급의 설·폐 요구 및 재정 지도감독
54. 교육청 및 관할직속기관, 국민학교, 중학교가 관장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55.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업무
56.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과, 중요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
57. 국민학교 및 단설 중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58.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보유물품의 불용결정 및 관내 관리전환, 양여승인승인
60.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8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6.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초·중학교에 한함)
7.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고등학교에 한함)
14. 대부료 및 사용료가 연액 20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제9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확정(직속기관장 제외)
4. 대부료 및 사용료가 연액 20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부칙< 제282호,1991.3.25> 부칙< 제302호,1991.10.19> 부칙< 제332호,199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