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8. 교과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권
제4조(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
5. 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권(사용료 연액 10,000원 이하에 한한다.)
부칙< 제28호,1970.6.1> 부칙< 제35호,1972.3.1>
이 규칙은 197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