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조4197> <개정 2010. 8. 4조4538> <개정 2015.2.25. 조5117>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15.2.25. 조5117>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변경ㆍ폐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5. 29조3215> <개정 2010. 8. 4조4538> <개정 2014. 1. 1 조4991>
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단, 교육장의 호봉재획정은 제외)
10.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경징계(단, 6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은 제외)<개정 2005. 5. 3조3994> <개정 2014. 1. 1 조4991>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정 2005. 5. 3조3994>
16. 제15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개정 2005. 5. 3조3994>
1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및 유지관리·시설공사 예산집행 <개정 2000. 1. 1조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19. 제15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보고수리 <개정 2005. 5. 3조3994>
21.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2.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개정 1995. 5. 29조3215> <개정 2005. 5. 3조3994>
24. 학원(독서실 포함)·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25. 제15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개정 1995. 5. 29조3215> <개정 2005. 5. 3조3994>
26.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 <개정 1995. 5. 29조3215>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2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감독·검사 <전문개정 2000. 1. 1조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개정 2010. 8. 4조4538>
29.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및 "39호"라목의 공립 고등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전문개정 2000. 1. 1조 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3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31.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3.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4.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집행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37.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38. 사립초·중학교의 시설사업비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관한 사항
라.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여건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위험 및 재해관련 안전점검,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0.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단, 5급 상당 이상은 제외)
4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신설 2014. 1. 1 조4991>
42. 사업장부설ㆍ시민사회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ㆍ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폐쇄 및 지도ㆍ감독
43. 학교형태(초ㆍ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쇄 인가 및 지도ㆍ감독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4. 중등학교 교사의 전·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2.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신설 1995. 5. 29조3215>
16.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신설 2009. 2. 25조4358>
17.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공무원(5급 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6. 소속공무원의 호봉재획정(단, 교육전문직원은 제외) <신설 2009. 2. 25조4358>
8.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신설 2009. 2. 25조4358>
9.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9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 <2009. 2. 25>
부칙< 제2929호, 1992.7.24> 부칙< 제3093호, 1994.5.4> 부칙< 제3215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3597호, 2000.1.1> 부칙< 제3872호, 2003.9.20> 부칙< 제3994호, 2005.5.3> 부칙< 제4197호, 2007.10.31> 부칙< 제4358호, 2009.2.25> 부칙< 제4538호,2010.8.4> 부칙< 제4771호,2012.7.11> 부칙< 제4991호,2014.1.1> 부칙< 제5117호,201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