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조4197>
제2조(지휘ㆍ감독)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인가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개정 1995. 5. 29 조3215>
3. 제2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ㆍ명칭ㆍ목적은 제외한다)인가
4. 제2호의 각급학교 수용계획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ㆍ대우공무원 선발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면직ㆍ시보해제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징계
10.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ㆍ대우공무원 선발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경징계
16. 제2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17. 제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예ㆍ결산 보고수리
18.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ㆍ운영비 및 유지관리ㆍ시설공사 예산집행 <개정 2000. 1. 1 조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20. 제2호의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회계(육성회계) 예ㆍ결산 보고수리 <개정 1999. 1. 1 조3515>
21.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2.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ㆍ인수 검사실시 <개정 1995. 5. 29 조3215>
24. 학원(독서실 포함)ㆍ과외교습소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
25.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개정 1995. 5. 29 조3215>
26.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 <개정 1995. 5. 29 조3215>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28.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ㆍ감독ㆍ검사 <전문개정 2000. 1. 1 조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29.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전문개정 2000. 1. 1 조 3597> <개정 2003. 9. 20 조3872>
3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4. 중등학교 교사의 전ㆍ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2.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신설 1995. 5. 29 조3215>
16. 7급 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17.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공무원(5급 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9.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9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4. 5. 4 조3093>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임용ㆍ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부칙< 제2929호, 1992.7.24> 부칙< 제3093호, 1994.5.4> 부칙< 제3215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3597호, 2000.1.1> 부칙< 제3872호, 2003.9.20> 부칙< 제3994호, 2005.5.3> 부칙< 제4197호, 2007.10.31> 부칙< 제4358호, 2009.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