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조4197> <개정 2010. 8. 4조4538>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 <개정 1995. 5. 29조3215>
8. 기능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전직·겸임·파견·강임·면직·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경징계 <개정 2005. 5. 3조3994>
10.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경징계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정 2005. 5. 3조3994>
16. 제15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개정 2005. 5. 3조3994>
1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및 유지관리·시설공사 예산집행 <개정 2000. 1. 1조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19. 제15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보고수리 <개정 2005. 5. 3조3994>
21.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2.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개정 1995. 5. 29조3215> <개정 2005. 5. 3조3994>
24. 학원(독서실 포함)·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25. 제15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개정 1995. 5. 29조3215> <개정 2005. 5. 3조3994>
26.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 <개정 1995. 5. 29조3215>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2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감독·검사 <전문개정 2000. 1. 1조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29.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및 제31호라목의 공립 고등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전문개정 2000. 1. 1조 3597> <개정 2003. 9. 20조3872> <개정 2005. 5. 3조3994>
3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31.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3.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4.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집행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37.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38. 사립초·중학교의 시설사업비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관한 사항
라.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여건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위험 및 재해관련 안전점검,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4. 중등학교 교사의 전·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2.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신설 1995. 5. 29조3215>
16. 7급 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17.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공무원(5급 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9.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9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 <2009. 2. 25조4358>
부칙< 제2929호, 1992.7.24> 부칙< 제3093호, 1994.5.4> 부칙< 제3215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3597호, 2000.1.1> 부칙< 제3872호, 2003.9.20> 부칙< 제3994호, 2005.5.3> 부칙< 제4197호, 2007.10.31> 부칙< 제4358호, 2009.2.25> 부칙< 제4538호,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