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유치(아)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설립. 폐지인가
2. 유치(아)원·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3. 제2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인가
4. 제2호의 각급학교 수용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8.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10.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 관내전보
11.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요구와 처분
12. 제10호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직위해제
19. 제2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20. 제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보고수리
21.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및 유지관리·시설공사 예산집행
24.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5.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본임경리관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입회
28. 학원(독서실 포함)·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29.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해외제외)
3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33.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4. 중등학교 교사의 전·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9.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 교수승인 신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4. 소속공무원(5급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부칙< 제2929호, 1992.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