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과학·체육,산업수요맞춤형고제외)
33.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4.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5.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3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7. 예술고 및 특수학교(급) 설립 기본계획 수립
3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39.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40.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
41.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
42.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업무
43. 초등교육실습대용학교 선정 지원
44. 역사 및 독도교육 업무
45. 인성중심의 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46.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47. 창의경영학교 운영 관리
4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9. 교과서 선정, 주문, 공급
50. 교육실습생 관리
51. 초중고 학사 일정 및 학사 선진화 운영 관리
52. 그 밖에 학교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0.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기자 심사
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수립·운영지도
20. 학생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유치원 포함)
21.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22. 흡연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관리
23. 성교육(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4.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6.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7. 학교보건·급식 연구학교 운영 지원
28.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29. 급식학교 운영 관리
30.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
31.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32.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33.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
34. 학교우유 급식 관리
35.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
36.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8.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⑥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각종학교포함,이하같다)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도
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5.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7.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9.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0.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1.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2.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15. 교육정보화 기기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도
18.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지원
20.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망 구축 지원
21.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2.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3. 학생정보지식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4. 농산어촌 ICT학습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발전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26.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원
27.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9.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0.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1.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2.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⑦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초·중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2. 공립 초·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3.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4.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5.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6.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 및 공적 심사 등) 운영
7. 인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8.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9.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0.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11. 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13. 교원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7.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18.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19.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0.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21. 교원자격증 재교부
22. 수석교사제 선발에 관한 사항
23. 교권침해 사안 법률 상담
24. 그 밖에 교원인사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⑧ 학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
2.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지도
4.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성폭력 포함)
5.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6. 재입학생 적응교육
7. 학생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8.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
10. 배움터지킴이 관리
11.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13.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
14.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1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
1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17.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18.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
19. 인천카운슬러협회 업무
20.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2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22.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
24. 학생안전교육관련 업무
25. 학업중단 예방업무
26.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
27.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
28. 다문화교육지원
29.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심알리미 업무
30.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
31. 그 밖에 학교안전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학교설립기획과·복지재정과·정보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학교설립기획과장·복지재정과장·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3. 청사 관리
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
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6.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7. 공무원증 발급
8.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
9.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
10.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
11.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 사무 처리
12. 민원서류의 접수 및 관리
1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4. 문서 접수·발송·배부
15. 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의수립·종합)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7.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
1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9.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20.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교직원수련원운영·지도
22.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3.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1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4.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1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
1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
1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
1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1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2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
2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에 관한 업무
2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
23.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상담,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행정관리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⑤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
2. 의무취학 관리
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
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
1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
1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14.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15.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
17.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
1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19.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0.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21. 그 밖에 학교설립기획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⑥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
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저소득층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7. 채권관리
8. 세출예산의 집행
9.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11. 통합급여 관리
12. 공사계약 및 관리
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4.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
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16.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7.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19.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20.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
21.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23.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4. 공유재산 실태조사
2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6. 재난 및 재해관리
27.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28.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
29.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
30.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31.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32. 저소득 지원대상자 통계 관리
33. 그 밖에 복지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⑦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2. 정보공개제도 운영
3.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5.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
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8.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
9.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운영
10.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1.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12.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관련 업무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14.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15.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
16. 인천교육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7. 개인정보보호
18. 정보보안
19.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20.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
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
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지도
다. 하자검사 및 보수
9. 학교 시설 지원 총괄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 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 감독 및 검사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정책연구부·교육정보자료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정책연구부장·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초등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시청각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교육기자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0.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운영
11. 그 밖의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⑤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서클 지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평가부·연수운영부·외국어교육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3.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외국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⑥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문헌정보과·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열람 대출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3. 전산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4. 독서상담 및 지도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 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각종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노인·성인교실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6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⑥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⑦ 흥왕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8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정보화 관련 업무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복무 및 보안
3. 예·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2. 인천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3.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
4.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
5.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6. 사이버학습관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관리
7.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
8. 독서 프로그램 운영
9.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운영
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8.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관리
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
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획연구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및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26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설치)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