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립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25. 공립 초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26.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27. 초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28. 초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29.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명예퇴직 및 공적심사 등) 운영
30. 초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1.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32. 초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33. 초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34. 초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린
36.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37.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38.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9. 교원자격증 재교부
40. 초등 수석교사제 선발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초등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전문개정 2018. 8. 20. 규656]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실수업개선계획 및 자료개발 보급
2. 원어민교사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진학관련 업무
6. 학력정책기획,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관련 업무
7.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8.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
9.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10.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
11.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
12. 문화예술교육 지원
1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인천교육연수원 운영 지원
15.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
16. 수석교사제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17. 고교 재학생 병영 사무에 관한 사항
18. 방송 및 미디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19.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1.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예술계열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3.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24.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
25.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
26.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
27.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28. 학생 전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29.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30.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3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32. 교과서 선정·주문·공급
33. 공립 중등교원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34. 공립 중등교원의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35. 중등 교육전문직원 관리
36. 중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37. 중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38.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
39. 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40.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41.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42. 중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43. 중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44.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5.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46. 교육전문직원 선정경쟁시험 관리
47. 중등 수석교사제 선발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중등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8. 8. 20. 규656]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0.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기자 심사
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2. 흡연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관리
23. 성교육(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4.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6.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7. 학교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원
28. 학교설립용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승인
29. 급식학교 운영 관리
30.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
31.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32.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33.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
34. 학교우유 급식 관리
35.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
36.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8.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5항에서 이동 2018. 8. 20. 규656]
⑦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각종학교포함,이하같다)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도
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5. 삭제
6.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7.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9.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0.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1.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2.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15. 교육정보화 기기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원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대회운영 포함)
19. 미래교육(스마트교육·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망 구축 지원
21.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2.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3. 학생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4. ICT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원
27.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8. 학교의 과학전용교실 확보 및 지원
29.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지원
3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3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2.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지원
33.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4. 영재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35.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6.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7.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8.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9.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0.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6항에서 이동 2018. 8. 20. 규656]
⑧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
2.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성폭력 포함)
5.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6. 재입학생 적응교육
7. 학생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8.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
10. 배움터지킴이 관리
11.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1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
1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17.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18.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
24. 삭제
25. 학업중단 예방업무
26.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
3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지원 업무
32.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학부모지원정책 총괄·조정
38. 학부모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39.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40.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장려에 관한 사항
4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42.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43. 그 밖에 학교생활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노사협력과·학교설립기획과·복지재정과·정보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8. 8. 20. 규656>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노사협력과장·학교설립기획과장·복지재정과장·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3. 청사 관리
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
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6.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7. 공무원증 발급
8.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
9.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
10.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도
11.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처리
12. 민원의 접수 및 관리
1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4. 문서 접수·발송·배부
15. 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의 수립·종합)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7.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
18. 삭제
19.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20.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교직원수련원운영·지도
22.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23. 재난 및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개정 2017. 1. 1. 규632>
24.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마련 및 운영실태 점검
25. 안전대책상황반 운영
26. 삭제
27.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28.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29.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31. 학교재난예방활동 계획 수립
32. 그 밖의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3.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1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4.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1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
1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
1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
1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1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2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
2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에 관한 업무
2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
23.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 상담, 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노사협력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⑤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
2. 의무취학 관리
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
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
1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
1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14.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15.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
17.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
1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19.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0.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21. 그 밖에 학교설립기획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⑥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
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저소득층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7. 채권관리
8. 세출예산의 집행
9.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11. 통합급여 관리
12. 공사계약 및 관리
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4.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
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16.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7.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19.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2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
21.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23.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4. 공유재산 실태조사
2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6. 재난 및 재해관리
27.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28.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
29.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
30.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31. 삭제
32. 삭제
3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복지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⑦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2. 정보공개제도 운영
3.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5.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
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8.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
9.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운영
10.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1.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12.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관련 업무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14.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15.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
16. 인천교육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7. 개인정보보호
18. 정보보안
19.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20.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
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
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지도
다. 하자검사 및 보수
9. 학교 시설 지원 총괄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 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 감독 및 검사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12. 시설복합화사업 추진
13.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정보자료부·과학교육부·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5. 2. 23. 규603>
② 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1.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학습터 운영
12.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
13. 영상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 2. 23. 규603]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동아리 지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항에서 이동 2015. 2. 23. 규603]
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3.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6.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교과보완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규603]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평가부·연수운영부·외국어교육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3.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6. 삭제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외국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⑥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연수생 선발(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정보자료과·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정보자료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6. 7. 1. 규628>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독서문화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