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 · 지방사서주사로,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 · 주안 · 화도진 · 서구 · 계양 · 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열람 대출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3. 전산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4. 독서상담 및 지도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 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각종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노인 · 성인교실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5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6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관리 ·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⑥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⑦ 흥왕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7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 · 영화 · 음악 ·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 ·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정보화 관련 업무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 · 복무 및 보안
3. 예 · 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제2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2. 인천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3.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
4.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
5.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6. 사이버학습관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관리
7.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
8. 독서 프로그램 운영
9.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운영
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8.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 · 복무관리
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획연구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 · 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예 · 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및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
<개정 2014.5.19. 규583>
제25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창의인성교육지원과 · 교수학습지원과 및 학생건강안전과를 둔다.
② 국장 · 창의인성교육과장 ·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 · 인성교육관련 진로활동에 관한 사항
2. 창의 · 인성 교육 기획
3. 창의 · 인성 교육연수 및 교육자료(CRM) 지원
4. 독서 · 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지원 사항
5. 교원의 인사 · 연수 ·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8.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9.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10. 계기교육(통일, 경제, 에너지) 관련사항
11.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15. 다문화 교육
16. 연구학교 운영지원
17.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원
18. 교구설비(과학 및 체육교구 제외)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9.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20. 교실수업개선 및 수업발표 대회
2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및 사교육 경감 관련 업무
22. 유치(아)원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지도
2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4. 취학전 교육
25. 그 밖의 유치원 관리 운영지도
26.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과학포함)
27. 유치원 교과연구회 운영
28.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 관리 및 운영지도 · 관리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지원
2. 원어민 교사 관리
3.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4. 입학, 전 · 편입학 관리
5. 교수학습지원자료의 개발 · 보급
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
8.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9.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인사 · 연수 ·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12.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13.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 컨설팅(일반고등학교 포함)
15. 생활지도 관련 업무
16. 불법과외 예방지도
17. 학생 자치활동 지도
18. 생활기록부 전산화
19. 학생 국외여행에 관한 안내 상담
20.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2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3. 부적응 학생 지원
24. Wee 센터 운영
25.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6.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27.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지도
28. 현장교육 및 학생수련활동
29.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30.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1.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32.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33.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과정의 운영지도
2.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자 심사
4. 순회코치 관리
5. 그 밖에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 교직원의 보건 · 위생교육 및 지도
7. 학교환경위생 정화
8.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9.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지도
10. 보건실 운영지도
11. 학생 병리검사 및 전염병 예방
12.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13.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관리
14.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5. 급식학교 운영지도
16.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17.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제2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1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