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ㆍ 과장 ㆍ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마을교육지원단을 둔다.
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01. 30.>
제6조(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책기획과장 ·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복지과장 · 노사협력과장 ·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설립과장·교육재정과장·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교육정보자료부, 과학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원연수부, 세계시민교육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 운영부장·교원연수부장·세계시민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마을교육지원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 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마을교육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제16조 삭제
제1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할 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 12. 3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22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2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소속기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과학교육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33조(과학교육관)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34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35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 · 단 · 담당관별, 직속기관의 부(과) · 장별, 교육지원청의 과 및 소속기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부칙 < 제670호,2019. 2. 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4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2호,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중“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부칙 < 제685호, 2020. 1.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