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제1호 각급 학교 교감(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9.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0.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ㆍ동형 차량에 한함)
11. 경상남도교육장학회ㆍ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ㆍ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및 지도ㆍ감독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초ㆍ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14.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 기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그 밖의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 및 소속 학교장을 제외한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기관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교육규칙의 사무를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03호,1992.5.8> 부칙< 제362호,1996.2.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458호,2000.7.6> 부칙< 제495호,2002.9.28> 부칙< 제524호,2004.4.1> 부칙< 제566호,2006.12.8> 부칙< 제691호,2012.6.29>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