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28. 교규495, 2012. 6. 29. 교구691>
제2조(지휘·감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개정 2012. 6. 29. 교구691>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 허가 <개정 2002. 9. 28. 교규495>
9.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0.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1. 경상남도교육장학회·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2004. 4. 1. 교규524>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초·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2. 6. 29. 교구691>
13. 사립유치원의 농지조성비 감면 추천 <신설 2002. 9. 28. 교규495>
14.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2002. 9. 28. 교규495>
15.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 기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신설 2006. 12. 8. 교규566>
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신설 2002. 9. 28. 교규495>
제7조(그 밖의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 및 소속 학교장을 제외한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 허가 <신설 2002. 9. 28. 교규495>
제8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기관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교육규칙의 사무를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부칙< 제303호,1992.5.8> 부칙< 제362호,1996.2.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458호,2000.7.6> 부칙< 제495호,2002.9.28> 부칙< 제524호,2004.4.1> 부칙< 제566호,2006.12.8> 부칙< 제691호,2012.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