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28. 교규495>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인가
7. 제1호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8.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 허가 <개정 2002. 9. 28. 교규495>
11.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2.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경상남도교육장학회·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1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초·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신설 2002. 9. 28. 교규495>
15. 사립유치원의 농지조성비 감면 추천 <신설 2002. 9. 28. 교규495>
16.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2002. 9. 28. 교규495>
17. 중학교이하 유지·경영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신설 2002. 9. 28. 교규495>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신설 2002. 9. 28. 교규495>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겸직 허가 <신설 2002. 9. 28. 교규495>
제8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03호,1992.5.8> 부칙< 제362호,1996.2.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458호,2000.7.6> 부칙< 제495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