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조4081, 2013.1.4. 조4509>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국 및 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신설 2010.9.1. 조4081>
4.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조4081>
13.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사항(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 제외)
14. 교원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조4081>
제8조(지원국) 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17.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10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 및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조4081>
4. 교원 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조4081>
5. 유치원·특수학교 교원의 인사 및 학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장학금,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지도·감독
16.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지원
제12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에 둔다.
제13조(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원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5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길 204에 둔다.
제16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설치) 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의 탐구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기교육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제22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② 학생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에 둔다. >
제25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제26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제27조(설치) ① 세계화 교육을 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외국어교과 교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늘리고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이하 "외국어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제28조(원장) 외국어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외국어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0조(설치)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 및 자질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평화연수원(이하 "평화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② 평화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
제31조(원장) 평화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제32조(업무) 평화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3.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제34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6조(설치) ①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7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와 그 밖의 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둔다.
제40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제43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5조(설치) ① 각급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46조(관장) 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8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제49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1조(설치) ① 유아교육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 43에 둔다.
제5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원·학부모 연수기획,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4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55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7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협동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58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59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60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1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과 같다.
제62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제2877호,1999.1.15> 부칙< 제2929호,1999.8.13> 부칙< 제3002호,2000.5.16> 부칙< 제3109호,2001.5.7> 부칙< 제3125호,2001.6.11> 부칙< 제3252호,2003.6.9> 부칙< 제3290호,2003.11.3> 부칙< 제3312호,2004.1.5> 부칙< 제3349호,2004.7.26> 부칙< 제3371호,2004.12.27> 부칙< 제3388호,2005.4.4> 부칙< 제3473호,2006.2.27> 부칙< 제3498호,2006.5.8> 부칙< 제3539호,2006.7.3> 부칙< 제3580호,2007.1.8> 부칙< 제3698호,2008.1.7> 부칙< 제3853호,2009.1.2> 부칙< 제4081호,2010.9.1> 부칙< 제4410호,2012.6.29>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부칙< 제4608호,2013.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
2.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
3.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설치조례
4.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5.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6. 호국교육원설치조례
7.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레
8.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9.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10.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
11.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
12.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
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속기관의 장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 직속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하고,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직속기관 소속으로 본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예절교육원장 소관 사무
율곡교원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과학교육연구원장 소관 사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평택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광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여주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김포도서관장 소관 사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무+담당계장이”를 “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②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이”를 “사회교육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③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초등교육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제6조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초등장학과장 또는 중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5호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무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담당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계장”을 “업무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경리계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관재계장 으로 한다)이”를 “재산담당주무자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직속기관설치조례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