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교육국 및 지원국을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14. 장학금,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감독
17.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제8조(지원국) 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11.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4. 각급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18.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10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14. 장학금,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감독
17.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제11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지원
21.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4. 각급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28.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4번지에 둔다.
제13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5조(설치) ① 경기도 교육시책을 연구·개발하고, 학교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지원,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개발을 통한 경기교육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하 "정보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연구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19번지에 둔다.
제16조(원장) 정보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정보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그 밖에 연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의 탐구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기교육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번지에 둔다.
제19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호국교육원(이하 "호국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호국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365번지에 둔다.
제22조(원장) 호국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호국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제24조(설치) ① 세계화 교육을 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외국어교과 교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늘리고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이하 "외국어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9-26번지에 둔다.
제25조(원장) 외국어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외국어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27조(설치)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 및 자질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이하 "예절교육연수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절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83번지에 둔다.
제28조(원장) 예절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예절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에 둔다.
제31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3조(설치) ①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4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와 그 밖의 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에 둔다.
제37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8번지에 둔다.
제40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2조(설치) ① 각급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43조(관장) 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5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55-1번지에 둔다.
제46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48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49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1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협동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52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53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54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55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과 같다.
제56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제3853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