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 , 제8조와 제12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3.1.4., 2019.8.6.>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행정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개정 2012.6.29., 2015.2.27., 2019.1.11.>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5.2.27>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0.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제7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19.1.11.>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19. 교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신설 2022.04.21.>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 공립·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12.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제8조의2(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을 둔다. <개정 2014.8.11., 2015.2.27., 2019.1.11.>
제10조(교육과정국) 교육과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19.1.11.>
8.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8.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제11조(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 정책 기획·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11.12.> [본문개정 2019.1.11.]
제12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제13조(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8.11.>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연수를 관장하는 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신설 2018.10.2.> <개정 2022.04.21.>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본문개정 2015.2.27.]
제15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길 204에 둔다.
제16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본문개정 2015.2.27.]
제18조 삭제<2013.8.12.>
제19조 삭제<2013.8.12.>
제20조 삭제<2013.8.12.>
제21조(설치) ①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8.7.>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제22조(원장) 융합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8.7.>
제23조(업무) 융합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8.7.>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융합형 과학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② 학생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25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제27조(설치) 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언어관련 연수를 지원하고, 교직원의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이하 "언어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8.7.>
② 언어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제28조(원장) 언어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8.7.>
제29조(업무) 언어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8.7.>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0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미래핵심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이하 "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2015.2.27> <개정 2022.04.21.>
② 평화교육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12.1.2., 2012.6.29.> <개정 2022.04.21.>
제31조(원장) 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04.21.>
제32조(업무) 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04.21.>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7.> <개정 2022.04.21.>
2.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7.> <개정 2022.04.21.>
3.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신설 2017.8.7., 개정 2019.8.6.> <개정 2022.04.21.>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연수 <개정 2012.6.29., 2019.8.6.> <개정 2022.04.21.>
제32조의2(설치)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이하 "혁신연수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혁신연수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에 둔다.
제32조의3(원장) 혁신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8.6.>
제32조의4(업무) 혁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3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2.27, 2019.8.6.>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제34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3.21.>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 와 같다.
제37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둔다.
제40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제43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5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 과 같다.
제46조(소관)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8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제49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0조의2(설치)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에 둔다.
제50조의3(관장)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4(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0조의5(설치)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성장지원과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둔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제50조의6(원장)
4. 16민주시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 삭제 <2015.2.27.>
제52조 삭제 <2015.2.27.>
제53조 삭제 <2015.2.27.>
제54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 와 같다.
제55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7조 삭제 <2015.2.27.>
제58조 삭제 <2015.2.27.>
제59조(설치)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 와 같다.
제60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61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 과 같다.
제62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부칙 <제3853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2013.8.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2014.8.1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을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5469호,2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9호,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교육2국장”,“진로지원과장”을“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6314호,2019.8.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8호,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7호,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5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9호,2022.0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