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 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2. 국정감사, 의회·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5. 본청 및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그 결과처리(징계의결요구 포함)
13.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여유기구로 혁신정책과를 두고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평생교육체육과 · 정보직업교육과 · 교원인사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혁신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 ·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9.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 조정
15.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9.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유치원, 특수학교(급),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3.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
6.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9. 초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 · 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포상 제외)
21.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청소년 지도자 양성 포함)
1. 중등학교(전문계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2. 중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방송통신학교 및 전문계고 일반교과 포함)
4.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포함)
5. 중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12. 중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20. 중등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31. 인문계 특수목적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32. 학생수련기관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38.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장학지도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
3.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9.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체육계열교) ·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⑦ 정보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5. 컴퓨터,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화 및 교육정보매체 시설 · 설비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시행
7.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9.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11. 전문계(각종학교 포함, 이하같다)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12. 전문계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학교 운영지도
15. 전문계학교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18. 전문계학교의 실업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9. 전문계 특수목적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20.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21.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 공립 초 · 중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관리
2. 공립 초 ·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계획 포함)
5.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 · 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중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8.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 심사등) 운영
12.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13.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 교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 교육지원과 · 교육협력과 · 복지재정과 · 교육시설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 · 교육지원과장 · 교육협력과장 · 복지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7.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등 운영
39.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
47. 기타 다른 국 · 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 · 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 · 점검
5.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 · 폐지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26. 성과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장려에 관한 사항
7.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12. 조례 · 규칙 · 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 · 발령
2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총괄)
25.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 · 지침 등 발굴 · 정비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시행
13. 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장(지상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2.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생산품 구매관리
24. 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 · 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추진
25. 교육복지관련 대외협력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감독 및 검사
5.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
6.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7.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10.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건축승인 및 건축협의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을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부 · 교육정보자료부 ·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 · 교육정보자료부장 ·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해양탐구학습장의 운영관리 및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9. 과학상설전시관(박물관) 운영 · 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학부 · 연수부 · 외국어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 연수부장 · 외국어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2. 유치원 ·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 제2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 ·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사서서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 · 주안 · 화도진 · 서구 · 계양 · 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 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제13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4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6조(관장) 인천광역시남부학생체육관장은 인천송현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학생체육관장은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학생체육과장은 만성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장은 산곡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연수학생체육관장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은 강남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2. 연극 · 영화 · 음악 ·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기획부, 운영부, 학습정보 · 자료부 및 지원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습정보 · 자료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설계
⑤ 학습정보 · 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에는 학무국과 관리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혁신지원과를 둔다.
제23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장학지도 및 연구, 실험, 시범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3. 초등학교 · 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5. 초등학생 · 유치(아)원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공 ·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 · 연수 ·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11.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중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6. 공 · 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 · 연수·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16. 중학교 교구설비(체육교구 포함)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 학원의 설립 · 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 · 감독(독서실 포함)
제24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혁진지원과 · 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혁신지원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으로 보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 및 심사분석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20.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2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 신청
27.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
28.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 교육위원회 관련사항
3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34. 성과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42. 기타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6. 초등학교 ·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인가행위 제외)
28. 제25호 및 제26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3. 각종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 · 감독 및 검사
4. 학교공사(학교회계공사 포함)의 지도, 감독, 검사
7.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제25조(학무과)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학무과장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관리과) ① 혁신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7조(설치)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8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29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과를 두되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부칙< 제436호,2006.5.1> 부칙< 제449호,2007.2.26> 부칙< 제452호,2007.6.25> 부칙< 제457호,200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시설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시설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중 본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재무과"를 "복지재정과"로 하고, "지역교육청 재무과(강화교육청은 관리과)
"를 "지역교육청 교육재정과(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승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수입증지 관리원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표의 본청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재무과"를 "복지재정과"로 하고, 교육청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제1호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제3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본청 및 교육청은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은 "본청은 복지재정과장,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웍놔장)"으로 한다.
제87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87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8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
제4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중 "본청의 재무과장과 교육청은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과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1조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내지 2항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내지 제2항중 "본청의 재무과"을 "본청의 복지재정과"로 "교육청의 재무과(강화교육청은 관리과)
"를 "교육청의 교육재정과(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로 한다.
제170조
제1항 및 제2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며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중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교육청보안업무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를 "혁신기획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를 "혁신지원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행정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교육청자료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총무과"를 "혁신기획과"로 하며,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