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 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2. 국정감사, 의회 ·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 지원 및 결과 처리
5. 본청 및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그 결과처리(징계의결요구 포함)
제4조의2(혁신복지담당관) ① 혁신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복지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6.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 조정
10.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 · 지침 등 발굴 · 정비
14. 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 · 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추진
15. 교육복지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평생교육체육과 · 정보실업교육과 및 교원인사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 ·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실업교육과장은 작학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유치원, 특수학교(급),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3.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개정 >
6.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9. 초등학교 학생의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4. 초등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5.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 · 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포상 제외)
21.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청소년 지도자 양성 포함)
2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등학교(실업계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방송통신학교 및 실업계고 일반교과 포함)
4.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포함)
5. 중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12. 중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20. 중등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31. 인문계 특수목적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
3. 체육관련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및 운영지도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10.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체육계열교) ·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14. 학생 신체 · 병리검사, 건강지도 및 전염병 예방
15. 급식학교 운영지도 및 활성화 방안 강구(급식관련자 위생교육 포함)
⑥ 정보실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6. 행정전산화 및 교육정보매체 시설 · 설비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시행
7.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11.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13. 실업계(각종학교 포함, 이하같다)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14. 실업계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학교 운영지도(일반교과 장학지도 제외)
17. 실업계학교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21. 실업계학교의 실업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3.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장학지도 등 운영지도 제외)
24.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 공립 초 · 중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관리
2. 공립 초 ·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계획 포함)
5.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 · 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중 · 중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8.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 심사등) 운영
12.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13.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 교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 행정과 · 교육자치과 · 재무과 ·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 · 행정과장 · 교육자치과장 ·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7.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등 운영
8.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
20.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배포
30. 기타 다른 국 · 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0.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11. 중 · 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 · 점검
1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 · 폐지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15. 의무취학관리 및 학교군 · 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24. 학교신설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조요청(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장려에 관한 사항
8.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18.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총괄)
8. 공 · 사립유치원 및 중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9.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시행
13. 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장(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감독 및 검사
5.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
6.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7.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10.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건축승인 및 건축협의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을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부 · 교육정보자료부 ·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기획연구부장 · 교육정보자료부장 ·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7. 해양탐구학습장의 운영관리 및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9. 과학상설전시관(박물관) 운영 · 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학부 · 연수부 · 외국어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교학부장 · 연수부장 · 외국어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2. 유치원 ·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 제2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 지방사서서기관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 ·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사서서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 · 주안 · 화도진 · 서구 · 계양 · 연수도서관은 ⑤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8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제13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4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⑤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6조(관장) 인천광역시남부학생체육관장은 인천송현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학생체육관장은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학생체육과장은 만성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장은 산곡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연수학생체육관장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은 강남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회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2. 연극 · 영화 · 음악 ·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에는 학무국과 관리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제21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장학지도 및 연구, 실험, 시범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3.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5. 초등학생 및 유치(아)원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인사, 연수, 복무, 상훈 및 국외여행
11.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12.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3.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중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6. 공 · 사립중학교 교원인사, 연수, 복무, 상훈 및 국외여행
16. 중학교 교구설비(체육교구 포함)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 학원의 설립 · 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 · 감독(독서실 포함)
제22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시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원 · 지방전기사무관 ·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 및 심사분석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17. 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비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 ·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인가행위 제외)
23. 제20호 및 제21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4. 제20호 및 제21호의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포함)
31. 상급기관 가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3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 신청
39.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 · 보고통제 · 간행물 발간 조정
40.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 교육위원회 관련사항
41. 기타 청내 다른 국,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각종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 · 감독 및 검사
4. 학교공사(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공사 포함)의 지도, 감독, 검사
7.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제23조(학무과)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학무과장은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설치)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26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업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부평동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부칙< 제344호,2000.7.1> 부칙< 제347호,2000.8.10> 부칙< 제358호,2001.7.1> 부칙< 제366호,2002.2.21> 부칙< 제367호,2002.3.2> 부칙< 제371호,2002.6.3> 부칙< 제374호,2003.1.1> 부칙< 제382호,2003.7.15> 부칙< 제391호,2003.12.31> 부칙< 제394호,2004.2.21> 부칙< 제401호,2004.7.19> 부칙< 제402호,2004.8.25> 부칙< 제410호,200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은 신축개관일인 2000. 9. 10일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2에 두고, 관장은 인천장수초등학교장이 겸임한다.
제3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중 "학교환경개선과장"을 각각 "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행정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61조
제2항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중 "행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7조
제1항 · 제88조제1항 · 제98조제1항 ·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5조
제2항 · 제127조제1항 ·제131조 · 제159조제1항 및 제2항 · 제17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과"를 각각 "재무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감사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학교환경개선과장"을 "감사공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새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교육자치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학원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을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교육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교육청무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회계산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고장, 교육자치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학교건축물개축심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학교환경개선과장"을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학교환경개선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