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 및 과 「」(이하 "조례"라 한다)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둔다.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채널 다매체에 의한 대시민 직접 홍보
3.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4.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조사·분석
7. 대구교육 홍보물 제작
8.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10.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1. 기자실 운영, 방송자료 및 보도자료 관리
12.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실시 및 결과처리
2. 국회·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청원·진정·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7. 기관 청렴도 개선과 부패방지 업무
8. 망실·훼손 사고의 조사처리
9.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민원사무의 심사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분석·확인
12.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제6조(정책기획담당관) ①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종합 조정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추진
3.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
4. 교육행정기관 평가 수감·실시
5.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6. 교육정책의 개발·시범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구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
9.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11. 특별재정수요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산 성과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채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
14.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경비보조금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19. 학부모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21. 정책일몰제에 관한 사항 ?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인재육성과 및 평생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과학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4. 인정도서 심사·심의, 지역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
5.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지도
9.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0.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1.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4.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15. 영어교육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6.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7. 고등학교 전·입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 정원관리
18. 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9.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20.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22. 학교경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3.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25.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26.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
27.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예행사 주관·지도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7.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8. 학생회 운영 지도
9. 청소년(단체 포함) 지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12.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사항
13. 학생수련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4.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지도
15. 대구학생문화센터 및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운영 지도
16. 통일·예능교육에 관한 사항
17. 계기·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18.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19.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0.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채용 시험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연수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5.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6. 교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9.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
⑥ 과학인재육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2.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5.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조정(유치원 제외)
8. 과학·기술·직업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9.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폐지
10. 과학·정보 교과 및 전문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관리
11.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유치원 제외)
12. 과학·정보 교육 및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4. 전문계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운영 지도
17. 취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평생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2.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
4. 제2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5.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지도
8.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9. 체육 장학생 선발 관리
10. 체육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운동부 관리 지도
12.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3. 보건교육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도
14. 학생 건강검사 및 병리검사 관리
15.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실시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18. 학교 급식 및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연수
20.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
21.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2. 난치병 학생 지원 및 관리
23.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4.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학교운영지원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3. 선거사무
4. 본청의 직원 후생 및 구내식당 관리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공적심사협의회 운영
7. 민원실 운영
8. 민원서비스의 개선
9.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12. 기록관 운영
13.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1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5.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16.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M 포함)에 관한 사항
18. 비상대비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9.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2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
22. 기관장 일정관리 및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2. 교육행정기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 전결처리 사항의 조정
4. 보고·협조심사 및 지도방문 통제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6. 비정규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9. 조직문화 및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0.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4.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15.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6.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7.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8.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1. 교무업무시스템 운영·지원
22.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지원
23.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구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6.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7.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기반시설·설비 지원
28. 대구교육전산망센터 운영 지도
29. 교직원용 인증서 및 학부모서비스 전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운영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3. 학생수용 협의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학군·학구의 조정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폐지
6.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
7.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⑥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리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3.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지방채(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상환
5. 입학금·수업료의 책정 및 학비지원·감면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8.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
9. 민간자본 및 각종 외부지원금 관리
10.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12.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3.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14. 지역의 교육복지정책 총괄·기획·조정 및 평가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17.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
18.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연금·대부·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및 검사
3. 본청·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기본설계
6. 관급자재 수급관리
7.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관한 업무
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9. 각종 시설사업 건축 승인 및 통보·협의 업무
10. 직속기관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연구부·과학탐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과학탐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육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4. 교과용 도서 및 교재 개발
5.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력 평가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8.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과학탐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실험 지도 및 과학교육 실태 조사·분석
2. 각종 과학 관련 행사 주관
3. 탐구학습장·천체투영실 및 과학실험실 등 운영
4. 각종 과학 기교재 관리
5. 과학연수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연구원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연수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연수부장 및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결과 분석
3. 규정심의위원회 조직·운영
4. 도서실 운영
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제작
2. 연수생의 등록 및 생활지도
3.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4. 연수생 평가업무 및 결과분석
5. 연수생의 학적·성적 관리 및 상벌
6. 실험실습실·자료실 운영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수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야영 계획 수립 및 운영
2. 수련·야영 심의회 조직 운영
3. 수련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제작
4.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5. 수련·야영 활동 결과 분석 및 추수지도
6. 수련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
7. 그 밖에 학생 수련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연수원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및 보건실 운영
7.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부속시설의 설치) 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수련관·팔공학생야영장 및 논공학생야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수련관 : 대구광역시 동구 수련관길 149
2. 팔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동구 연수원길 108
3. 논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약산덧재로 63
제14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문헌정보과 및 열람봉사과를 두되,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별도로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북부·두류·대봉·달성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 및 열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되,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기획 및 심사평가
2. 총무·도서관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분석 및 자료원부의 관리
2. 자료의 분류·목록 및 색인의 작성 관리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자료의 이관·교환·점검 및 불용처리
5. 자료의 전산화 및 통계관리
6. 서지 발간 및 도서 해제에 관한 사항
7.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열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열람·대출 및 상호대차
2. 전자정보 서비스의 제공
3. 일반열람실·자료열람실의 운영 및 열람지도
4. 자료의 보수·보존 및 관리
5. 독서안내·상담·행사 및 독서의 생활화에 관한 사항
6. 독서관련 간행물의 제작·보급
7. 평생교육·문화활동의 주최 및 장려
8. 분관·이동도서관·대출문고의 설립·운영
9. 공립 및 사립문고의 지도·지원
10. 열람업무에 따른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
⑥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지역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 지원
8.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필요한 업무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부속시설로 달성분관을, 동부도서관의 부속시설로 신천분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분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2길 122
2. 신천분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세계로 180
제17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문화센터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차량·물품 및 재산 관리·운영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 사용 허가
7.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한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심신 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4.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5.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취미교실·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8.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대구광역시 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구조) ①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교육정보연수부·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교육정보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기획
2.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3. 대구에듀넷 및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4.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5. 인터넷 교육방송 기획·운영
6.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7. 문헌정보실 운영
8. 대구교육망 관리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관리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웹호스팅 포함)운영
10. 교육자료 관련 대회운영
11.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2. 대구교육포털시스템(웹메일 포함) 관리·운영
13. 각급학교 홈페이지 괸리·운영 ?
14. 그 밖에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2. 교육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3. 학생정보화 및 정보영재교육
4. 학생정보화 관련 대회 및 행사
5. 교과교육연구실 관리·운영
6. 정보검색실 관리·운영
7. 그 밖에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수련생활 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해양수련원 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관리
4.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창의인성교육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창의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초·중·일반계 고교)
2.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8.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9.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2.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발명·정보·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6.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8. 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 생활·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0. 부적응 학생 지도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체험학습·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단체포함) 지도와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⑤ 학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5.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6.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8.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9.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1.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2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행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조직문화·행정개선 및 보고·협조심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학교자율화 업무에 관한 사항
14. 민원서비스의 개선
15.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6. 사립유치원(법인)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8.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23.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4.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방재 업무
25.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26.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7.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8.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2.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지원
4. 대외기관 협력 업무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8.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9.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지도
10.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5. 학교에서 집행하는 시설·설비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제570호,2010.12.31> 부칙< 제589호,2011.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