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국회·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11. 민원사무의 심사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분석·확인
제6조(정책기획담당관) ①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인재육성과 및 평생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과학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4. 인정도서 심사, 지역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6.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7. 고등학교 전·입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 정원관리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유치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예행사 주관·지도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7.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15. 대구학생문화센터 및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운영 지도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채용 시험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9.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2.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8. 과학·기술·직업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0. 과학·정보 교과 및 전문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관리
11.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유치원 제외)
12. 과학·정보 교육 및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5.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운영 지도
1.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
7.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지도
24.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학교운영지원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총무·행사·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17.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M 포함)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29. 교직원용 인증서 및 학부모서비스 전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5. 입학금·수업료의 책정 및 학비지원·감면에 관한 사항
10.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3.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19. 공무원 연금·대부·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및 검사
3. 본청·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연구부·과학탐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과학탐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연수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연수부장 및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수련관·팔공학생야영장 및 논공학생야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2. 팔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동구 연수원길 108
3. 논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약산덧재로 63
제14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문헌정보과 및 열람봉사과를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북부·두류·대봉·달성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 및 열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5. 독서안내·상담·행사 및 독서의 생활화에 관한 사항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부속시설로 달성분관을, 동부도서관의 부속시설로 신천분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8.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대구광역시 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구조) ①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교육정보연수부·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교육정보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관리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웹호스팅 포함)운영
제21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창의인성교육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창의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1. 장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초·중·일반계 고교)
2.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0.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청소년(단체포함) 지도와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2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조직문화·행정개선 및 보고·협조심사에 관한 사항
16. 사립유치원(법인)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8.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6.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8.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9.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에서 집행하는 시설·설비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제26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에는 의사담당관을, 본청에는 감사공보담당관을,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에는 전문위원을,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을, 지역교육청에는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을 각각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청징수관”을 각각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징수관”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 관리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를 “지역사회협력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사, 지역사회협력담당주사)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평생체육보건과 보건위생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를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별표 1의 승용(의전용) 차종의 배정대상 중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기준정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국장(달성교육청 :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국장(달성교육청 :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삭제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24조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법무담당사무관”을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제6조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지역교육청(동부?서부?남부)의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원과장”을 각각 “행재정지원과장”으로, 지역교육청(달성)의 지정관직란 중 “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1조 중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을 “시의회 의결 요청”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무를 분임)“을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무를 분임)“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본청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자“를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자“로 하며, 같은 표의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원과장”을 각각 “행재정지원과장”으로, “재정지원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로, 교육청의 달성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달성의 출납기관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청
(1)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2)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주사(단, 달성교육청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단, 달성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장, 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각 과장, 담당관”으로, 본청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국?과?담당관 및 교육위원회의 경리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재정복지과는 제외)”을 “각 국?과?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재정복지과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표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정지원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로, “지원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으로,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로 하고, 교육청의 달성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지원담당주사”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교육청의 달성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본청, 교육청”을 “본청, 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52조, 제61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제25조의 제목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과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제출)”을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아목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4조제1항 중 “지원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91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제148조 중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