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2. 12. 31.>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교육안전담당관을 둔다. <개정2012. 6. 29., 2012. 12. 31., 2014. 8. 28.>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8. 28.>
1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5.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학여행 및 각종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사전안전영향평가제 운영 포함)
4. 학교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9. 학교급식 시설 설비·조리기구·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평가
13. 직장 민방위·공익근무요원 및 공직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2014. 4. 17.>
2. 국회·감사원·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11. 민원사무의 심사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분석·확인
13.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 심사
14. 각종 계약의 설계변경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
제6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5. 대구교육백서 및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14.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27.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37.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38.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 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체육보건과 및 학교생활문화과를 둔다. <개정 2012. 2. 29., 2012. 2. 29., 2014. 8. 28., 2017. 2. 28.>
② 교육국장·교육과정과장·유아특수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학교생활문화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인정도서 심사·심의,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 유치원·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및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의 채용 시험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1. 중학교·고등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계획 수립 및 조정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9.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6.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및 대구글로벌스테이션 운영 지도
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2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2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8. 과학·기술·직업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0. 과학·정보 교과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관리
11.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유치원 제외)
12. 과학·정보 교육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6.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 공공도서관·대구교육박물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평생교육시설 제외)
4.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지도
28.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3.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5.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또래상담, 또래 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 활동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 밥상머리교육 실천 범국민 캠페인,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추진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21. 대구학생문화센터·대구교육해양수련원·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및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32. 대안교육 관련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도
36. 생명존중 교육 및 학생 자살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회계과, 학교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1과, 교육시설2과를 둔다. <개정 2017. 2. 2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회계과장·학교지원과장·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1과장·교육시설2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M 포함)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3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38.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총괄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배치계획의 수립
14.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1.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 총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포함)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
10. 공무원 연금·대부·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항
1. 동구·중구·수성구·달성군 소재 유치원(공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공립)와 대구광역시 소재 특수학교·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및 투자 계획 수립·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개축, 보수공사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집행·검사
3. 본청,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 설계·집행·검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관급자재 수급관리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관한 업무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건축 승인 및 통보·협의 업무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본청·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수립 제외)
12. 동구·중구·수성구·달성군 소재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소재 사립 특수학교의 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급식실, 과학실, 보건실, 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 교육 관련 시설 등 구축(기본계획 제외)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
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직속기관의 안전자문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 서구·남구·북구·달서구 소재 유치원(공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공립)의 각종 시설 및 투자계획 수립·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설, 재배치, 증·개축, 보수공사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집행·검사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건축 승인 및 통보·협의 업무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수립 제외)
11. 서구·남구·북구·달서구 소재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급식실, 과학실, 보건실, 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 교육 관련 시설 등 구축(기본계획 제외)
1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
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자문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8. 28.>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연수부·글로벌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4. 8. 28.>
② 기획부장·연수부장 및 글로벌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부속시설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및 대구글로벌스테이션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4. 4. 24., 2014. 8. 28., 2017. 2. 28.>
1.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1층, 2층)
2. 대구글로벌스테이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410
제12조(원장)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9.규593>
제1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에 과학교육부·영재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2. 2. 29.규593>
② 과학교육부장·영재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9.규593>
제15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자료봉사과 및 독서문화과를 두되,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별도로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북부·두류·수성·달성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9., 2016. 2. 29., 2018. 10. 1.>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되, 서부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독서문화과장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⑦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 학교도서관 자료열람·대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부속시설로 달성분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1길 64이다. <개정 2014. 12. 22. 삭제 2018. 10. 01. 시행 2019. 1. 1.>
제17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5.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9.>
제2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교육정보평가부·교육정책연구부·총무부를 둔다. <개정2012. 2. 29., 2016. 2. 29.>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교육정보평가부장·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12. 그 밖에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31.>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8.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 및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 위탁하는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② 교육학예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사료수집 및 평가위원회 운영
6. 전기·전산·통신·기계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기동보수부장과 유지관리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인력관리 및 경비·청소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 8. 28.>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15.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학·편입·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2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및 재정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 2. 29., 2015. 12. 24.>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조직문화·행정개선 및 보고·협조심사에 관한 사항
29. 공립 단설·사립 유치원의 종합감사 실시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30.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 실시와 감사(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3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성적평정·전보·징계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8.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9.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지도
11.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3.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4. 학교 통·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제외)
15.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2.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교생활건강센터·행정지원과 및 재정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5. 12. 24.>
② 교육지원과장 및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장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초·중·일반계 고교)
6.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7.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6.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17.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④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6.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단체포함) 지도와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9.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6. 사립유치원(법인)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8.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9. 학교 통·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제외)
30. 공립 단설·사립 유치원의 종합감사 실시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31.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 실시와 감사(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3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 성적평정·전보·징계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10.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11.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12.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지도
18.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6.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부칙 < 제570호,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9호,2011. 12. 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6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평생체육생활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체육생활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평생체육생활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평생체육생활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보건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평생체육생활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610호,2012.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52조, 제61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행정회계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회계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회계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교육국장, 각 과장, 담당관, 단장(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이 된다"를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단, 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원장"을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 제655호,2014. 4. 1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 제661호,2014.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0호,2014. 8. 28.>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0호,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593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각각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을 각각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 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구원"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을 각각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 규칙"으로 하고,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각각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평생체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생활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24조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4조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복지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복지과"를 "행정회계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관직란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재정복지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재정복지과"를 "행정회계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4조, 제61조제2항제1호, 제62조제1항, 제87조제4항, 제91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2항, 제148조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3호 서식], [제24호 서식]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68호 서식], [제70호 서식]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복지과 교육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교육복지과 교육복지1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관직란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시설 담당 부서"를 "본청의 시설 담당 부서"로 한다.
부칙 < 제623호,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3호,2013. 3. 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0호,2013. 6. 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 생략
부칙 < 제654호,2014. 2. 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제25조제3항제11호 및 제26조제5항제1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17> (생략)
부칙 < 제685호,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3호, 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9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제35호 및 제36호, 제24조제4항제17호 및 제18호, 제26조제4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행재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 지정관직란 중 "행재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달성)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제74조제1항 전단, 제91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제148조 중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교육지원청 동부·서부·남부 지정관직란 중 "행재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달성 지정관직란 중 "재정지원담당주사"를 "재정복지담당주사"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교육지원청 동부·서부·남부 지정관직 중 "행재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달성 지정관직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재정지원담당주사"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지역사회협력과장(단, 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회협력과(단, 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를 "재정평생교육과"로 한다.
부칙 < 제705호, 2016. 0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8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2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교육시설지원단장"을 "교육시설1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 관직란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과장 및 교육시설지원단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734호, 2017. 12. 20.>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호, 2018. 2. 20.>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5호,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1호,2018. 10. 1.>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