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 ①부교육감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며, 기획홍보담당관을 여유기구로 한다.
②기획홍보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하여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경남 교육정책 기획·평가 등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19.교육뉴스,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등 교육정책 홍보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2.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학교법인의 감사·조사 업무 총괄
3.국정감사·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7.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8.31., 개정 2011.8.29.]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교육국장 밑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과·교원인사과·과학직업과·체육건강과를 둔다.
13.학부모교육·참여 지원 및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20.그 밖에 교육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3.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7.학생 학적(입학, 전학, 편입학, 유학생) 업무 관리·지도
10.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내 학생 전·편입학 업무
14.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인정도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운영 지도
1.공립의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5.발명교육,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업무
13.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6.학력인정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7.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20.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15.학생야영수련원 운영 지도(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수련원 포함)
[전문개정 2010.8.31., 개정 2011.8.29.]
제5조(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장 밑에 총무과·예산복지과·학교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학교지원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0.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청내 국·담당관 또는 관리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학교 설립 및 폐지(설립 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21.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에 따른 지도·감독
21.행정기관표준코드 관리 및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사항
25.각종 통계관리(교육통계, 맞춤형통계,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 정보공시)
1.공립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4.공립 각급학교의 신·이설 및 전면개축 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전문개정 2010.8.31., 개정 2011.8.29.]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연구정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평가부·교육정보지원부·교수학습지원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교육연구평가부장·교육정보지원부장·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6.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교육연구과·교육자료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교육연구과장 및 교육자료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6.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원장)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3(하부조직) ①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체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연구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3.체험학습 컨덴츠 제작,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외국어·원격연수부, 행정능력개발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연수기획부장, 교원능력개발부장,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 및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교원 직무연수 및 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12.연수원 포탈사이트 및 전산업무, 시스템 관리 및 운영
7.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하부조직) ①학생수련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수련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사서과·평생학습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사서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1.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합천종합야영수련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남해학생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3.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21조(하부조직) ①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종합야영수련원에 지도과와 운영지원과를 두며,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는 하부 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지도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관장)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3(하부조직) ①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둔다.
제22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교육지원국에 교육과정지원과·교수인력지원과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체육건강과를 둔다. ?
②교육과정지원과장·교수인력지원과장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2.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및 수업지원
5.제2호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표창 및 징계
3.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7.유아학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학비지원, 장학금
제24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설계, 시행, 감독 및 준공검사
5.「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승인 업무
제25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5조의2(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교육지원국에 교육과정지원과·교수인력지원과 및 평생체육과를 둔다.
②교육과정지원과장·교수인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제2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특수교육 지원
6.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표창 및 징계
3.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4.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1.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4.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제25조3(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1.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이외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다만, 시설거점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각급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학예행사 및 시청각 교육
3.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징계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7.학생수련활동,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4.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5.「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11.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3.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4.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전문개정 2010.8.31., 개정 2011.8.29.]
제26조의2(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을 별표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시설관리, 학교보건, 학교급식으로 한다.
③거점운영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 내 지역교육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④이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통영·삼천포·사천·거제·창녕·양산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2.진동·진양·진영·밀양·하남·의령·함안·남지·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2.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31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3조(원장) 우포생태교육원장은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인접학교 학교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 부칙< 제659호,2011.5.19> 부칙< 제661호,2011.6.29> 부칙< 제663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검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한시운영한다.
②거점사무에 대하여 비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 관련 공사 및 물품ㆍ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을 삭제하고, “총무부장”을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으로 하고, “담당장학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
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4. 경상남도과학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덕유교육원
7. 경상남도학생교육원
8. 낙동강학생수련원
9. 창원도서관
10. 마산도서관
11. 김해도서관
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
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
⑤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을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⑭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15조제1항제8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용(의전용) 중 배정대상 란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기준정수 란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과)장”을 “현장지원협력국(과)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9조제2항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또는 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관의 명칭회계기관의 구분회계직의 지위회계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총괄직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관리국장지출원경리담당(사무관)주임직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교육재정과장분임직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담당관·과장(교육재정과장 제외)
담당관·과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담당(사무관)차하급자일상경비출납원담당관·과장(교육재정과 제외)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교육청명령기관주임직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1) 국이 설치된 교육청 : 현장지원협력국장
(2) 기타 교육청 : 교육장지출원경리담당(주사)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1)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
(2) 기타 교육청 : 현장지원협력과장분임직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주임직 분임경리관’을 제외한 과장
각 과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담당(주사) 차하급자일상경비출납원과(지출원이 설치된 과 제외)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관서 (제1관서 와 제2관서 포함)명령기관분임직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1) 창원·김해·마산도서관 : 총무과장
(2) 기타 관서 :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인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1) 학교 : 행정실장(사무직원이 없는 경우 교감)
(2) 창원·김해·마산도서관 : 총무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3) 기타 관서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