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이하 "영"이라 한다) , , 및 과 「」(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및 각급기관(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감사·조사업무 총괄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사·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 등록
7.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8. 이행 점검·교육
9.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조사·처리
10. 공직윤리확립 계획 추진 및 공직기강 감사
11.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13.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1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5. 내부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④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경남 교육정책 개발·평가 등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2. 경남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중·장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
8. 학교자율화업무 추진 총괄
9. 국정과제 및 교육감 지시·공약사항 관리
10. 도교육청 평가 수검 및 학교 평가
11.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평가
1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4. 교육정책의 품질관리
15.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7.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교육국장 밑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과학정보교육과·평생직업교육과 및 체육보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7. 10. 1. 교규576, 2009. 3. 31. 교규609>
②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초등학교, 편성·운영 지도
3.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4.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학예행사
5.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에 관한 업무
6.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7.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원
8.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운영 관리
9.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지도
10.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 연수,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2. 유아교육 진흥
13. 특수교육 진흥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5. 학교 내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
16.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17.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18. 그 밖에 유치원, 초등,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3. 중등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4.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학예행사
5.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책
6. 통일교육 및 경제교육
7. 중등학교 학생 학적(입학, 전학, 편입학, 유학생) 관리
8. 고등학교 전형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리
9. 특목고·자율학교·일반계 특성화고·기숙형 공립고·자율형 사립고 운영지도
10.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운영 업무
11. 사교육경감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중등 교과용도서 및 인정도서에 관한 업무
14.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15.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6. 영어(외국어)교육 활성화 업무
17.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 연수,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8. 교원능력개발평가
19. 중등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20.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검정 고시
⑤과학정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3. 과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5. 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6.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업무
7. 교육선진화 및 정보화
8. 정보화 교육 관련 교원, 학생 연수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10.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11.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및 전산망 구축 운영
12. 에듀파인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13.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리
14. 단위업무 및 맞춤형통계 분석 시스템 운영
15. 교무업무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및 NEIS 학부모서비스 운영
16. 정보 보안 및 사이버침해대응 센터 운영
17. 개인정보보호
18. 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관리
19. 행정기관 표준코드 관리
⑥평생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 교육 및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생 교육 정책 및 제도 운영
3. 학생야영수련원 운영 지도(산촌유학원,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수련원 포함)
4.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및 지도자 육성
5. 양성평등 교육 정책 운영
6.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7. 국제교육 교류·협력
8.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9.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10.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에 따른 지도·감독
11.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13. 고등공민학교 운영 지도
14. 학점은행제 운영
15.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지도
16.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지도
17. 전문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8. 산학협력교육 운영 지도
⑦체육보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교육·학교급식·학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2. 학교 체육 진흥의 활성화 및 체육대회 개최
3. 체육지도자(코치) 관리 및 경기단체 업무
4. 학생(유치원 포함)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6.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
7. 학생 보건교육 지도
8.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9.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및 교육기관 급식운영 지도
10. 학생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11. 친환경 급식 지도 및 무상학교급식 추진
12. 학교급식 시설 관리
13.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제5조(기획관리국에 두는 과) ①기획관리국장 밑에 총무과·예산복지과·교육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9. 3. 31. 교규609>
②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사무관리 및 행사 추진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4. 선거사무의 협조
5.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
6. 교육 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7. 교육뉴스, 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8.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9. 학습동아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0.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 공개 및 간행물 관리
13.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
14.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15.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내 학생 전·입학 업무
16. 비상 대비 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17. 보안(정보보안 제외)
18. 재난·안전 분야 위기관리 총괄 업무
19. 그 밖에 청내 국·담당관 또는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2.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3.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4.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5. 학교회계 관리 지도
6. 자치법규 관리
7.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8.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업무
9. 법규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행정사무 감사 포함)
11. 교육복지 정책 총괄·조정·지원
1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업무
13. 유치원·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4.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⑤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설립 및 폐지
2. 각급학교 학생의 수용계획
3. 학교 법인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5.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
6. 통학버스 운영
7. 도서벽지 학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업무
10. 사립학교 사무직원 관리
11. 사립학교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2.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13.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 관련 사무
14.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1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6. 행정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17. 교직원 업무경감
18.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운영 총괄
19. 생활공감 정책 및 창의 실용업무 추진
20. 교육통계
21.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제안 제도 운영
23. 사무분장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⑥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 및 결산(복식부기결산)
2.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및 감면
6.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 보증
7.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도
9. 급여 관리
10.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법령 및 계약제도 관리
1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3. 물품관리
14.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 관리
16. 도시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18. 자연재해 및 방재업무
⑦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 시설의 기본 설계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공사의 건축 승인 및 협의
4. 공립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5. 시설 공사용 관급 자재의 수급·관리
6.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9.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0.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1.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제7조(하부 조직) ①연구정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교육정보부·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6. 2. 24. 교규550, 2007. 6. 29. 교규573>
②교육연구부장·교육정보부장·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 연구 및 분석
2.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 연구
3. 연구·시범 학교 운영 지원
4. 교육 연구 활동 지원
5. 문헌정보실 운영
6.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7. 교육경남 및 장학월보 발간·보급
8. 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
1.
2.
3.
4.
5.
6.
7.
⑤교육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연구 활동 지원
2.
3. 교육정보화 연수
4. 교육정보화 포털 시스템 개발·관리
5.
6.
7.
8.
9.
10.
11.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2. 정보시스템 물적 기반 구축 및 관리
13. 기타 교육 정보에 관한 사항
⑥
⑦교육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2.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3.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영상자료 제작
4.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
5.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운영
6. 교육 영상 공모전 운영
7. 독서·논술교육 운영 지원
8.
9.
10. 경남교육박람회 운영
11. 진로정보 및 대학입시정보센터 운영 지원
12. 기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⑧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기획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학생 학적 관리 및 입·퇴소
4. 기록 보관 및 홍보
5. 연구 계획·학습 지도 연구 및 연구 보고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교재 편찬
8. 특별실 운영·관리
9.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10. 평가 및 결과 분석
11. 각종 교육 및 수련 활동 보고
12. 재학생 지도 계획 수립
13. 생활관 운영 및 학생 지급 물품 관리
14. 상담 및 상벌
15. 실습·체육 활동 및 현장 견학
16. 환경 미화
17. 야영 및 단체 활동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이수생 학적 관리
7.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제11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교육연구과·교육자료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육연구과장 및 교육자료과장은 유치원의 원감 또는 원장자격증을 소지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조사·분석·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4.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5. 유아교육 상담 및 홍보
6. 기타 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교육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2.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
3. 홈페이지 관리
4. 전자도서관 운영
5. 자료실 운영
6. 기타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⑤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원장)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3(하부조직) ①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유아체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연구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 교육 연구기획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 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 교육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 교육활동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 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3. 체험학습 컨덴츠 제작,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솔교사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 조직) ①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외국어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수부장·운영부장 및 외국어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 및 업무조정
2. 연수 실시에 따른 기획 및 조정
3. 과정위원회 운영(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선정)
4. 연수 평가 관련 업무
5. 자체 연수 실시
6. 원격연수
7.
8. 분임토의 운영
④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운영
2. 연수생의 등록 및 수료 관리
3. 연수생의 학적 관리
4. 연수 운영의 심사분석
5. 연수 교재의 연구 개발 및 제작 관리
6. 시청각 기교재 운영·관리
7.
8. 특별실 운영
9. 연수생 생활지도
10. 외부 강사 초빙
⑤외국어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 외국어 교원 연수
2. 초등 교원 외국어 연수
3. 원어민 활용 연수
4. 외국어연수 교재의 연구 개발 및 제작 관리
5. 외국어 원격 연수
⑥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 기획 및 조정
7.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 과정 편성 및 운영
8. 연수원 홍보
9. 도서실 운영
10.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수련 및 교원 연수 기본 운영 계획 수립
2. 애국애족교육관 운영·관리
3. 교무 계획 및 교육 과정 운영
4. 수련 및 연수 과정 진행
5. 위탁 수련 및 연수
6. 평가 및 결과 분석
7.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 관리
8. 교육원 홍보
9. 교재 편찬 및 활용
10. 기타 수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 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4. 수련생 현장 견학
5. 수련생 체육 활동 및 집회 활동
6.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7.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 관리
8. 야영장 운영
9. 기타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교육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기타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하부조직) ①학생수련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수련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학생수련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기타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9조(하부조직) ①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사서과·평생학습과 및 총무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사서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②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
4. 독서 안내 및 상담
5.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행사
6. 평생교육 진흥 업무(마산도서관에 한함)
7. 이동 도서관 및 순회 문고 운영·관리
8. 각종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관리
9. 기타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④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관리
4. 기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⑤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3.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21조(하부조직) ①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종합야영수련원에 지도과와 총무과를 두며,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는 하부 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지도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수련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2. 야영·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야영·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6. 야영·수련 물품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7. 생활실 운영
8. 기타 야영·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에 학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국과 교육 행정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 4. 1.교규523, 2007. 6. 29. 교규573〉
②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교육국에 두는 과) 제23조(교육국에 두는 과 ) ①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4.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과학·실업 및 가정 교육 과정 운영 지도
3. 중학교 무시험 진학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5.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6. 제2호 해당 학교의 과학·실업 교육 진흥 및 교육 정보화 업무
⑤사회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3.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4.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7. 평생 교육 진흥
제24조(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
3. 유치원 설치·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의 수용 계획
7.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8. 감사·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9. 기타 다른 국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2. 물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3. 학교 용지 조성
4. 산하 기관의 회계 지도
⑤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2.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3.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②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3.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4. 중학교 무시험 진학
5.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6. 교육 정보화 업무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회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3.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4.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7. 평생 교육 진흥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
3. 유치원의 설치·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의 수용계획
7.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8. 감사·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9.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2. 물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3. 학교 용지 조성
4. 산하 기관의 회계 지도
제26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이외의 지역교육청에 교육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②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3.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4. 중학교 무시험 진학
5. 각급 학교의 학생 저축 및 교과서 수급
6. 교육 정보화 업무
7. 각급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8. 학교 보건 및 학교 급식
9.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10.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2.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3. 평생 교육 진흥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 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
3. 유치원의 설치·폐지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6. 기본 운영 계획 및 심사 평가
7. 감사·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8. 물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 <삭제2005. 2. 24. 교규531〉
제29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통영·삼천포·사천·거제·창녕·양산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진양·진영·밀양·하남·의령·함안·남지·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31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부칙< 제609호,2009.3.31>
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
②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별지 제6호 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사무관”을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제15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⑧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64조, 제96조제4항, 제111조제1항제1호, 제141조, 제152조 및 제157조, 별표1 본청란 중 “재무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복지과장”으로, 제145조제2항 중 “시설과”를 “교육시설과”로, 별표1 중 본청란의 “세입담당”을 “경리담당”으로, 같은 별표 중 본청란의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