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 ①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 및 혁신·복지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8. 23. 교규527>
②감사담당관 및 혁신·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2. 다른 기관(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제외)의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④혁신·복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5. 혁신·발전연구모임, 혁신연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각급 교육기관간 업무혁신 공유방 운영 등 혁신 인프라 구축
6.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대책 총괄·조정
8.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9. 교육부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준비 및 시행
11.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 정비
15.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6.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교육국장 밑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육정보화과·평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평가
2. 제1호 해당 학교의 장학지도·학예 행사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재능 교육 및 인성 교육 지도
4.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5. 교육과학연구원·산촌유학교육원 및 유아교육원 운영 지도
8. 교육 계획 업무 총괄 〈개정 2005. 5. 4. 교규534〉
11. 기타 유치원·초등·특수 교육에 속하는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등학교의 장학지도·학예 행사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2. 각급 학교의 정보화 교육 과정 지도 및 학사 업무 전산화 지원
10.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개정 2004. 4. 1. 교규523〉
1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개정 2004. 4. 1. 교규523〉
13.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4.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육 과정 운영 지도
16. 기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4. 4. 1. 교규523〉
제5조(기획관리국에 두는 과) ①기획관리국장 밑에 총무과·기획예산과·학교운영지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8. 공무원단체 및 직장협의회 업무 〈개정 2005. 10. 1. 교규541〉
10. 기타 청내 다른 국·담당관 또는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자체 평가 〈개정 2006. 9. 25. 교규563〉
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개정 2006. 9. 25. 교규563〉
10.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평가 업무 총괄 〈신설 2005. 5. 4. 교규534〉
11.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설립·폐지 관련 사무 〈신설 2005. 5. 4. 교규534〉
12. 성과관리제 운영 〈신설 2006. 9. 25. 교규563〉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5. 지역교육청의 관할 변경 관련 사무 〈개정 2005. 5. 4. 교규534〉
10. 학교운영위윈회 운영지도 및 학교 발전기금 관리 〈신설 2005. 5. 4. 교규534〉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리·수납 및 결산
1.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일반 시설 계획의 수립·조정
6.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 조직) ①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교수학습정보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6. 2. 24. 교규550>
②교육연구부장·과학교육부장·교수학습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교육연구과·교육자료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교육연구과장 및 교육자료과장은 유치원의 원감 또는 원장자격증을 소지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 조직) ①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외국어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수부장·운영부장 및 외국어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6. 6. 12. 교규557〉
제19조(하부조직) ①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사서과·평생학습과 및 총무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사서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②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6. 평생교육 진흥 업무(마산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 한함)
9. 기타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3.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21조(하부조직) ①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종합야영수련원에 지도과와 총무과를 두며,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는 하부 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지도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기타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에 학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과 교 육 행정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 4. 1.교규523〉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학무국에 두는 과)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2.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지도
2.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과학·실업 및 가정 교육 과정 운영 지도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 행사·시청각 교육 및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
5.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징계
6. 제2호 해당 학교의 과학·실업 교육 진흥 및 교육 정보화 업무
3.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제24조(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국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5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마산교육청에 학무과·사회교육체육과·관리과 및 재무과 를 둔다. <개정 2004. 4. 1.교규523〉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6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이외의 지역교육청에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각급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학예 행사 및 시청각 교육
9.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2.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4.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 소관 예산·결산 지도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8조 <삭제2005. 2. 24. 교규531〉
제29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통영·삼천포·사천·거제·창녕·양산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진양·진영·밀양·하남·의령·함안·남지·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 ·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한다.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31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부칙< 제633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하고, “마산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삭제한다.
②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하단 단서조항 중 “마산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