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 1과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운영) 도립학교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부설·운영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 2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10호,1987.9.26> 부칙< 제1757호,1988.3.22> 부칙< 제1984호,1989.4.1> 부칙< 제2007호,1990.3.7> 부칙< 제2116호,1991.3.22> 부칙< 제2138호,1991.3.25> 부칙< 제2178호,1991.8.19> 부칙< 제2217호,1992.1.8> 부칙< 제2248호,1992.4.10> 부칙< 제2332호,1993.1.11> 부칙< 제2367호,1993.3.4> 부칙< 제2445호,1994.2.28> 부칙< 제2485호,1994.9.30> 부칙< 제2502호,1994.11.1> 부칙< 제2514호,1995.1.13> 부칙< 제2528호,1995.3.8> 부칙< 제2575호,1995.9.18> 부칙< 제2647호,1996.1.13> 부칙< 제2651호,1996.3.15> 부칙< 제2669호,1996.5.14> 부칙< 제2726호,1997.1.14> 부칙< 제2757호,1997.6.25> 부칙< 제2758호,1997.7.30> 부칙< 제2792호,1998.1.15> 부칙< 제2821호,1998.5.23> 부칙< 제2845호,1998.9.28> 부칙< 제2880호,1999.1.15> 부칙< 제2893호,1999.2.27> 부칙< 제2931호,1999.8.13> 부칙< 제2973호,2000.1.8> 부칙< 제2991호,2000.3.23> 부칙< 제3037호,2000.8.10> 부칙< 제3077호,2001.1.5> 부칙< 제3098호,2001.3.5> 부칙< 제3125호,2001.6.11> 부칙< 제3134호,2001.7.23> 부칙< 제3163호,2002.1.14> 부칙< 제3173호,2002.2.25> 부칙< 제3183호,2002.4.8> 부칙< 제3208호,2002.10.7> 부칙< 제3224호,2003.1.13>(타법명) 부칙< 제3239호,2003.3.3> 부칙< 제3262호,2003.7.28> 부칙< 제3312호,2004.1.5> 부칙< 제3348호,2004.7.26> 부칙< 제3373호,2004.12.27> 부칙< 제3422호,2005.7.25> 부칙< 제3460호,2005.12.26> 부칙< 제3476호,2006.2.27> 부칙< 제3500호,2006.5.8> 부칙< 제3541호,2006.7.3> 부칙< 제3583호,2007.1.8> 부칙< 제3635호,2007.7.9> 부칙< 제3700호,2008.1.7> 부칙< 제3855호,2009.1.2> 부칙< 제3922호,2009.8.7> 부칙< 제4001호,2010.1.11> 부칙< 제4025호,2010.3.18> 부칙< 제4067호,2010.7.14> 부칙< 제4138호,2011.1.10> 부칙< 제4144호,2011.3.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