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 1과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운영) 도립학교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부설·운영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 2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83호,2007.1.8> 부칙< 제3635호,2007.7.9> 부칙< 제3700호,2008.1.7> 부칙< 제3855호,2009.1.2> 부칙< 제3922호,2009.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