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10호,1987.9.26> 부칙< 제1757호,1988.3.22> 부칙< 제1984호,1989.4.1> 부칙< 제2007호,1990.3.7> 부칙< 제2116호,1991.3.22> 부칙< 제2138호,1991.3.25> 부칙< 제2178호,1991.8.19> 부칙< 제2217호,1992.1.8> 부칙< 제2248호,1992.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