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 장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장과 의사국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 7. 20>
2.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장과 의사국장을 말한다. <개정 94. 7. 20>
제3조(위임기준) ①교육감의 권한 중 주요시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 장과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 7. 20>
②교육감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의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의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①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소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위임에따른감사) 위임기관은 수임사무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 각급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지도감독
3. 제1호 각급학교 사회교육, 기타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지도 감독
4. 제1호 각급학교 학교 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급학교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6. 제1호 각급학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7.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관, 이리공공풀장,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8. 제7호기관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호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교장제외)
10. 제1호 공립 각급학교중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의 의원면직
12. 제7호기관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관리 (본청과장이상, 학교장제외)에 관한 사항
13. 소속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개정 94. 7. 20>
15. 제7호기관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17. 제7호기관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 (단, 신규 임용은 9등급이하)
제11조(소속교육기관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한다.
5. 관리 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
6.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 (과장이상제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사국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4. 7. 20>
2.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제13조(소속학교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2. 고등학교 교직원의 일반 국외여행 출국, 귀국신고(교장제외)
제14조(기타세부사항의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사무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의 위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12호,1992.1.11> 부칙< 제2300호,1994.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