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 장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 7. 20>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장과 의사국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장과 의사국장을 말한다.
제3조(위임기준) ①교육감의 권한 중 주요시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소속교육기관의 장과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 7. 20>
②교육감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의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의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①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소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위임에따른감사) 위임기관은 수임사무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6. 2. 26>
2. 제1호 각급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지도감독
3. 제1호 각급학교 사회교육, 기타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지도 감독
4. 제1호 각급학교 학교 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급학교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6. 제1호 각급학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7.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관, 이리공공풀장,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8. 제7호기관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호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교장제외)
10. 제1호 공립 각급학교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의 의원면직 <개정 96. 2. 26>
12. 제7호기관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관리 (본청 과장이상, 학교장제외)에 관한 사항
13. 소속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개정 94. 7. 20>
15. 제7호기관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17. 제7호기관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 (단, 신규 임용은 9등급이하)
제11조(소속교육기관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한다.
5. 관리 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
6.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 (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사국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4. 7. 20>
2.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제13조(소속학교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2. 고등학교 교직원의 일반 국외여행 출국, 귀국신고(교장제외)
제14조(기타세부사항의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사무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의 위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12호,1992.1.11> 부칙< 제2300호,1994.7.20> 부칙< 제2416호,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