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8. 7>
제2조(과·담당관의설치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역교육청하부조직의설치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장·담당관·과장등보조·보좌기관의직급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제6조(국의설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초등인사·초등학사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생활지도·학생보건·고시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화·과학교육·행정정보화·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지방공무원 인사·공보·민원·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②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10-72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9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이하 "정보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②정보과학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8-8번지에 둔다.
제13조(원장) 정보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기타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이하 "학생종합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②학생종합회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70번지에 둔다.
제16조(관장) 학생종합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1. 교육원 : 전라북도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45번지
가.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1-2번지
나. 송광분원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일 571의 3번지
다. 신촌분원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62의 2번지
라. 황토현분원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원리 산70번지
제1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 계획 및 수련과정 편성
3.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 유아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종합놀이 활동 지원
6. 기타 제18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훈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②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2번지에 둔다.
제22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기타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학생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1. 군산학생종합회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3-1번지
2.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50-2번지
3. 마한학생종합회관 :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1번지 <신설 00. 1. 1>
제25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00. 8. 7>
제27조(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지역교육청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2509호,1997.11.19> 부칙< 제2626호,1999.1.16> 부칙< 제2771호,200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