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3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5,422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2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책정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