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제33조제1항 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제18조 , 제20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3.>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6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15. 12. 31., 2017. 6. 8.>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86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526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책정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635호,2000. 5.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제2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682호,2001. 2.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24명(교육정보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보강 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 제2761호,2003. 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7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 제2787호,2003. 11.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3명(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 인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 제2802호,200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05호,2006.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30호,200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2호,200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86호,2010. 6. 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307호,201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28호,2013. 5. 3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94호,2013. 12. 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34호,2014. 06. 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 제3606호,2015. 2. 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09호,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68호,2016. 5. 23.>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23호,2017. 6. 8.>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44호,2017. 6. 1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34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