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9개정 , 2008. 5.15>
제2조 (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88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 18, 2001. 2. 17, 2003. 2. 27, 2003. 11. 20, 2004. 2. 23, 2006. 3. 9개정 , 2008. 5.15개정 , 2009. 4. 27>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4,868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26호,1998.12.31> 부칙< 제2635호,2000.5.18> 부칙< 제2682호,2001.2.17> 부칙< 제2761호,2003.2.27> 부칙< 제2787호,2003.11.20> 부칙< 제2802호,2004.2.23> 부칙< 제2905호,2006.3.9> 부칙< 제3030호,2008.5.15> 부칙< 제3102호,2009.4.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책정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