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16-123호,2016.7.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58호,2017.9.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6호,2018.3.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17호,2018.6.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3호,2019.9.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3호,2020.6.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2호,2020.7.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0호, 2021.05.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24호, 2022.05.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51호, 2022.06.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4호, 2022.07.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39호, 2022.10.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호, 2023.02.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9호, 2023.04.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29호, 2023.07.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76호, 2023.0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7호, 2023.1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9호, 2023.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42호, 2024.01.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44호, 2024.03.0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