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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 2016. 7. 5.] [보건복지부고시 , 2016. 7.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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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개정문
제2024호, 2024. 03. 07 일부개정
제2024호, 2024. 01. 29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09. 20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07. 11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04. 27 일부개정
제2023호, 2023. 02. 02 일부개정
제202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2022호, 2022. 07. 11 일부개정
제2022호, 2022. 06. 23 일부개정
제2022호, 2022. 05. 26 일부개정
제2021호, 2021. 05. 12 일부개정
제2020호, 2020. 07. 02 일부개정
제2020호, 2020. 06. 01 일부개정
제2019호, 2019. 09. 19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06. 21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03. 05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09. 01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7. 05 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별표와 같다.
연혁
부칙<제2016-123호,2016.7.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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