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16-123호, 2016. 7.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58호, 2017.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6호, 2018. 3.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17호, 2018. 6.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3호, 2019. 9.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3호, 2020. 6.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2호, 2020. 7.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0호, 2021. 05.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